이주호 "교권보호법 처리 늦어지면 교사·학생에 피해 돌아갈 수도"(종합)

이호승 기자 서한샘 기자 2023. 9. 11. 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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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국회에 계류 중인 교권 보호 4대 법안과 관련, "법안 처리가 늦어지면 교육 현장의 정상화를 위한 논의와 노력이 좌절될 수 있다"며 "국회는 법안이 신속하게 통과되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호소드린다"고 말했다.

이 부총리는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예정에 없던 브리핑을 열어 교권 보호 4대 법안인 교원지위법, 초·중등교육법, 유아교육법, 교육기본법 개정안에 대해 "법안 처리가 늦어지면 그 피해는 학교 현장의 교사, 학부모, 학생에게 돌아갈 우려가 있다. 모두가 국회를 바라보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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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부총리, 교권 보호 4대 입법 촉구 브리핑
"모두가 국회 바라보고 있어…신속 통과 호소"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장상윤 차관이 11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교권 보호 4대 입법 촉구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3.9.11/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서울=뉴스1) 이호승 서한샘 기자 =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국회에 계류 중인 교권 보호 4대 법안과 관련, "법안 처리가 늦어지면 교육 현장의 정상화를 위한 논의와 노력이 좌절될 수 있다"며 "국회는 법안이 신속하게 통과되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호소드린다"고 말했다.

이 부총리는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예정에 없던 브리핑을 열어 교권 보호 4대 법안인 교원지위법, 초·중등교육법, 유아교육법, 교육기본법 개정안에 대해 "법안 처리가 늦어지면 그 피해는 학교 현장의 교사, 학부모, 학생에게 돌아갈 우려가 있다. 모두가 국회를 바라보고 있다"고 밝혔다.

이 부총리는 "여야가 거의 합의점에 도달한 조항이 많다. 그 조항부터 빨리 국회를 통과하는 것이 불행한 사태를 막고 방지하는 데 중요하다"며 "(쟁점 사항은) 법리적으로 찬반이 엇갈리는 부분이 많아 계속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 부총리는 "만약 (9월 중) 입법이 안 된다면 학생생활지도 고시 등의 실효성에 상당히 큰 문제가 생길 수 있다"며 "교육부도 법 통과에 최대한 협조하겠다"고 말했다.

이 부총리는 "교육부는 9월부터 '모두의 학교'라는 범국민 학교 바꾸기 캠페인을 시작한다"며 "캠페인은 학생·교원·학부모 간 권한·책임을 조화롭게 존중하는 학교를 만들고 교사와 학교가 겪는 어려움에 대해 온 국민이 관심을 갖고 해결하는 범사회적 교권 회복 프로젝트가 될 것"이라고 했다.

이 부총리는 "이번 가을 학기에는 교사들이 체감하는 큰 변화가 있을 것"이라며 "모두의 학교 캠페인은 윤석열 정부 교실 혁명의 가장 근본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부총리는 "이번 주부터 현장 교사와의 소통을 시작해 현장 교사들이 원하는 정책에 대해 허심탄회하게 논의할 것"이라며 "교원능력개발평가제도 (논의를) 시작으로 교원 업무 경감, 교원 연수 등 현장에서 요구하는 과제들을 논의해 교권 확립과 공교육 정상화를 도모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부총리는 "교원능력개발평가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노출돼 있고 특히 서술평가에 대해서는 교사들의 마음에 상처를 준 사례가 많았다"며 "개선해야 한다는 요구가 많아 이것부터 먼저 개선해 보자는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드린 것"이라고 했다.

이 부총리는 "교원평가제도가 시작된 지 10년이 돼 개선·재설계할 시기가 됐다"며 "올해는 교사들의 마음의 상처가 깊고 어려운 해이기 때문에 1년을 유예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yos54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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