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울산시장선거 개입' 송철호 징역 6년·황운하 5년 구형

최기철 2023. 9. 11. 1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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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일명 '청와대 하명수사', '울산시장선거 개입' 의혹으로 기소된 송철호 전 울산시장에 대해 징역 6년을 구형했다.

황 의원은 공직선거법 위반죄 별도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로도 기소됐으나 검찰은 공직선거법상 분리선고 원칙에 따라 공직선거법 위반죄에 대해서는 징역 4년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에는 징역 1년과 자격정지 1년을 분리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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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후보 당선 위해 경찰권 악용"
"선거 공정성 중대 침해…유례 없는 관건선거"

[아이뉴스24 최기철 기자] 검찰이 일명 '청와대 하명수사', '울산시장선거 개입' 의혹으로 기소된 송철호 전 울산시장에 대해 징역 6년을 구형했다. 같이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황운하 의원에게는 징역 5년이 구형됐다.

검찰은 1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1-3부(재판장 김미경) 심리로 열린 송 전 시장 등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결심공판에서 이같이 구형했다. 검찰은 두 사람과 함께 기소된 전 정부 청와대 인사 13명 모두에게도 실형을 선고해 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송철호 전 울산시장이 지난 7월 24일 오전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검찰은 피고인들이 송 전 시장을 당선시키기 위해 경찰권을 악용하는 등 선거의 공정성을 중대하게 침해한 유례 없는 관건선거였다며 구형 이유를 밝혔다.

특히 송 전 시장에 대해서는 시장 당선을 위해 당시 울산지방경찰청장이었던 황 의원에게 부정한 청탁을 하는 등 범행을 주도적으로 저질렀다고 강조했다.

황 의원에 대해서는 정치적 중립성을 지켜야 하는 고위경찰공무원이 정치적 욕심을 채우기 위해 수사력을 남용했다고 지적했다.

황 의원은 공직선거법 위반죄 별도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로도 기소됐으나 검찰은 공직선거법상 분리선고 원칙에 따라 공직선거법 위반죄에 대해서는 징역 4년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에는 징역 1년과 자격정지 1년을 분리 구형했다.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7월 17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사건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 사건은 2018년 6월 울산시장 선거를 앞두고 문재인 대통령 측근인 송철호 당시 민주당 후보가 김기현 당시 시장(현 국민의힘 대표)에 대한 표적수사를 경찰에 청탁하고 이 과정에 청와대가 개입했다는 의혹이다. 이를 축으로 청와대가 송 전 시장의 선거공약 수립을 지원하고 민주당 내 경쟁후보의 출마를 막았다는 의혹도 있다.

검찰은 송 전 시장 등을 지난 2020년 1월 기소했는데, 20대 대선이 진행되는 과정을 겪으며 1년 넘게 재판이 공전되다가 2021년 5월에야 정상화 됐다. 그동안 송 전 시장은 시장직 임기를 모두 마쳤고, 경찰신분으로 총선에 출마했다는 논란에 휩싸였던 황 의원은 4년 임기 중 8개월을 남겨두고 있다. 재판부는 그동안의 변론과정을 종합해 이르면 오는 10월쯤 1심 선고를 내릴 전망이다.

/최기철 기자(lawch@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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