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한 추석 연휴" 동해해경청, 해양 사고 예방 활동 강화

유형재 2023. 9. 11. 1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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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지방해양경찰청이 추석 명절을 맞아 해양 사고 예방 활동을 강화한다.

11일 동해해경청에 따르면 이번 추석 연휴는 코로나 엔데믹 이후 첫 명절과 10월 2일 대체공휴일 지정에 따라 6일간의 긴 연휴로 예년보다 귀성객과 해양레저 활동을 즐기는 행락객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한다.

또 행락객이 안전하게 바다를 믿고 즐길 수 있도록 추석 연휴가 시작되는 28일부터 10월 3일까지 비상대기 근무자를 편성해 해양 안전관리를 강화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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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7일 집중 안전관리 기간 지정…안전사고 예방 총력
동해지방해양경찰청 청사 [동해지방해양경찰청 제공]

(동해=연합뉴스) 유형재 기자 = 동해지방해양경찰청이 추석 명절을 맞아 해양 사고 예방 활동을 강화한다.

11일 동해해경청에 따르면 이번 추석 연휴는 코로나 엔데믹 이후 첫 명절과 10월 2일 대체공휴일 지정에 따라 6일간의 긴 연휴로 예년보다 귀성객과 해양레저 활동을 즐기는 행락객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한다.

이에 따라 11일부터 27일까지 집중 안전관리 기간으로 지정해 민·관 합동 기동점검반을 운영, 지역 내 유·도선을 비롯한 다중이용선박을 사전 점검한다.

음주 운항 등 안전 위반행위 특별단속 및 주요 영업 구역·항로대에 경비 세력을 배치해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총력을 다할 방침이다.

또 행락객이 안전하게 바다를 믿고 즐길 수 있도록 추석 연휴가 시작되는 28일부터 10월 3일까지 비상대기 근무자를 편성해 해양 안전관리를 강화할 예정이다.

관계기관 등과 비상 연락 체계를 정비해 만일의 사태에 대비한 긴급출동 및 신속 대응 태세를 유지하고 현장 세력과 안전 관련 정보를 실시간 공유, 해양 안전을 위해 힘쓰기로 했다.

김성종 동해지방해양경찰청장은 "긴 연휴 기간 동해안 해수욕장 등 연안해역을 찾는 분들은 해수욕장 폐장 후 안전요원이 배치되지 않아 안전에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니 안전 수칙을 준수해 달라"고 말했다.

yoo2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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