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탐라해상풍력단지 확대 변경 위법…신중 검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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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탐라해상풍력발전단지 사업 규모를 대폭 확대하는 지구 지정 변경안의 적법성 여부가 제주도의회 도정질문에서 도마 위에 올랐다.
국민의힘 고태민 의원은 11일 열린 제42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오영훈 제주지사를 상대로 한 도정질문에서 "(탐라해상풍력발전단지 지구 지정 변경과 관련해) 제주특별법과 제주도 조례에는 '지구 변경'이라는 것이 한 글자도 들어가 있지 않다"며 4개월 전 제주도 풍력발전사업심의위원회에서 조건부 통과된 변경안의 위법성을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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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연합뉴스) 변지철 기자 = 제주 탐라해상풍력발전단지 사업 규모를 대폭 확대하는 지구 지정 변경안의 적법성 여부가 제주도의회 도정질문에서 도마 위에 올랐다.
국민의힘 고태민 의원은 11일 열린 제42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오영훈 제주지사를 상대로 한 도정질문에서 "(탐라해상풍력발전단지 지구 지정 변경과 관련해) 제주특별법과 제주도 조례에는 '지구 변경'이라는 것이 한 글자도 들어가 있지 않다"며 4개월 전 제주도 풍력발전사업심의위원회에서 조건부 통과된 변경안의 위법성을 주장했다.
제주도 풍력발전사업심의위원회는 지난 5월 2일 제주시 한경면 탐라해상풍력발전단지 지구 지정 변경안을 조건부 통과시켰다.
변경안에는 현재 해상풍력 단지에서 북서쪽으로 약 1㎞ 지점에 8㎿급 9기(총 72㎿)를 추가로 설치해 발전 용량을 기존 30㎿(3㎿급 10기)에서 102㎿로 3배 이상 확장하는 내용이 들어있다.
고 의원은 "지구 지정 변경 허가를 해서는 안 되는 이유는 지난 2011년도 6월 관련 조례 제정 당시 도지사가 지정 면적의 변경 입법안을 냈지만, 도의회에서 변경해서는 안 된다고 하며 해당 부분을 삭제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또 "제주도 풍력발전사업 허가 및 지구 지정에 관한 세부적용기준 고시 내용을 보면 '풍력발전지구 지정 후 사업승인단계에서 지정 면적이 100분의 10 이상을 변경할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시 풍력발전사업지구를 지정받아야 한다'고 돼 있다"고 지적했다.
고 의원에 따르면 제주특별법 상에 발전 용량과 같은 풍력발전 설비를 변경하는 것은 위임 받은 제주도지사의 권한으로 가능하지만, 풍력지구의 면적을 변경하는 것은 특별법에 위임되거나 조례로 위임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위법이라는 것이다.
고 의원은 "전기 풍력 사업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다. 다만, 하더라도 적법성을 띠고, 도민들이 수용해야 하며 심사숙고해서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앞서 지구 지정 변경안 조건부 통과 당시 시민사회단체에서도 "탐라해상풍력발전단지 확장은 신규사업이다. 신규 지구 지정 절차를 이행하게 해야 한다"며 "제주도는 심의 결과를 취소하고 원점에서 재심의하라"고 촉구한 바 있다.
시민사회단체는 "제한 없이 사업을 확장하게 해준다면 공공 주도 풍력개발 정책 이전에 지정된 풍력 사업자에게 대규모로 사업을 확장하는 길을 열어주는 꼴이 되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오영훈 제주지사는 "2011년 조례 제정 당시 어떤 이유에서 이런 판단이 나왔는지 자세히 살펴보지 못했지만, 보완이 필요하다면 문제가 있는 조항의 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제주도풍력심의 결과 조건부 의결이 됐지만, 향후 이행 계획 등을 먼저 검토하고 도의회에 지구 지정 동의안을 제출하는 행정절차를 밟는다. 그 과정에서 도의회 동의가 필요한 환경영향평가 절차 등 신규 지정할 때와 동일하게 과정을 거쳐야 한다. 의회에서 지적된 내용에 대해 면밀하게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bjc@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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