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실 서울시의원, 미래세대 의사결정 과정 참여…기후위기 극복 방안 마련 기대

2023. 9. 11. 14:38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이영실 의원(더불어민주당·중랑1)이 대표발의한 '서울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8일 제320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에 통과된 '서울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제22조 제3항의 개정사항을 반영한 것으로, 향후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이하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있어 다양한 사회계층의 대표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기후위기 대응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회의 통과
상위법 개정에 따른 신설된 내용 조례 반영 및 구체화
기후위기 해결 위한 의사결정 과정,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참여 통해 미래세대 의견 반영 기대
이영실 서울시의원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이영실 의원(더불어민주당·중랑1)이 대표발의한 ‘서울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8일 제320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에 통과된 ‘서울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제22조 제3항의 개정사항을 반영한 것으로, 향후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이하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있어 다양한 사회계층의 대표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그동안 상위법 규정이 존재함에도 위원회 위원 위촉에 대한 개정을 시행하고 있지 않았다. 이에 이 의원은 법적 일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조례 개정에 나섰고, 위원회 위촉 시 아동, 청년, 여성, 노동자, 농어민, 중소상공인, 시민사회단체 등 다양한 사회계층의 대표성이 반영될 수 있도록 법적 근거가 마련된 것이다.

이 의원은 “지금이라도 기후위기의 최대 피해자인 미래세대가 기후위기 해결을 위한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조례로 규정하게 되어 다행이다”면서 “글로벌 이슈인 기후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노력이 실질적인 성과로 나타날 수 있도록 환경수자원위원회 위원으로 최선을 다해 의정활동을 하겠다”라고 조례 개정의 소회를 밝혔다.

온라인뉴스팀

▶ 밀리터리 인사이드 - 저작권자 ⓒ 서울신문사 -

Copyright © 서울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