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해경청, 18일부터 명절 대비 어획물 절도·불법조업 등 특별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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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지방해양경찰청이 추석을 앞두고 제수용품 및 선물용 수산물 유통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18일부터 10월 6일까지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11일 밝혔다.
중점 단속대상은 △양식장어패류, 선박 침입 및 재물손괴 등 민생침해범죄 △대형어선들의 연안침범 조업 등 불법어업 △수산물 원산지 허위 표시 및 불량 식품 제조·유통 행위 △여객선 이용 기소중지자 검거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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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뉴스1) 권영지 기자 = 남해지방해양경찰청이 추석을 앞두고 제수용품 및 선물용 수산물 유통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18일부터 10월 6일까지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11일 밝혔다.
중점 단속대상은 △양식장어패류, 선박 침입 및 재물손괴 등 민생침해범죄 △대형어선들의 연안침범 조업 등 불법어업 △수산물 원산지 허위 표시 및 불량 식품 제조·유통 행위 △여객선 이용 기소중지자 검거 등이다.
남해해경청은 소속 경찰서 수·형사, 파출소 요원 등 가용세력을 동원해 관내 우범 항·포구 등을 대상으로 특별 전담반을 편성해 배치하고 취약 해역에는 형사기동정을 상시 배치시켜 단속을 강화한다.
남해해경청 관계자는 "추석 명절을 맞아 서민들의 피해를 야기하는 민생 범죄에 대해서는 강도 높게 단속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지난해 남해지방해양경찰청은 추석 전 특별단속을 통해 민생침해범죄 총 47건 53명을 단속한 바 있다.
0zz@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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