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 5년 구형에 황운하 "혐의 입증 없이 무리한 구형"…무죄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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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황운하 의원(대전 중구)이 자신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 4년, 직권남용 위반 혐의로 징역 1년 및 자격정지 1년을 각각 구형한 검찰을 향해 "혐의를 입증하지 못한 검찰이 무리한 기소에 이어 무리한 구형을 했다"고 비판했다.
황 의원은 11일 검찰 구형 직후 입장문을 내 "검찰은 2020년 1월 울산경찰청장 재직 중이던 제가 청와대 하명(下命)과 송철호 전 울산시장의 청탁을 받아 김기현 전 시장 형제와 측근 비리를 부당하게 수사해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했다는 혐의로 기소했지만 4년간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혐의를 입증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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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뉴스1) 최일 기자 = 더불어민주당 황운하 의원(대전 중구)이 자신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 4년, 직권남용 위반 혐의로 징역 1년 및 자격정지 1년을 각각 구형한 검찰을 향해 “혐의를 입증하지 못한 검찰이 무리한 기소에 이어 무리한 구형을 했다”고 비판했다.
황 의원은 11일 검찰 구형 직후 입장문을 내 “검찰은 2020년 1월 울산경찰청장 재직 중이던 제가 청와대 하명(下命)과 송철호 전 울산시장의 청탁을 받아 김기현 전 시장 형제와 측근 비리를 부당하게 수사해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했다는 혐의로 기소했지만 4년간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혐의를 입증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오히려 검찰의 공소사실을 반박하는 증거와 검찰과 상반되는 증인의 법정 증언으로 ‘검찰이 무리한 기소를 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며 “검찰은 2018년 지방선거 전 울산경찰청이 김기현 형제와 측근 비리를 수사한 것을 ‘선거 개입 수사’라고 하면서, 제가 21대 국회의원 출마 선언을 하자마자 조사 한 번 없이 곧바로 기소하고 언론에 범죄자인 양 대서특필하게 하는 등 선거를 방해한 것은 정당하다는 이율배반적 주장을 한다. 검찰이야말로 ‘표적수사 보복기소를 했다’는 비판을 받아 마땅하다”고 항변했다.
민주당 대전시당 위원장인 황 의원은 “무리한 기소 후 4년간 재판을 진행하며 하명수사·청탁수사를 입증하지 못한 검찰은 무죄를 구형해야 함에도 무리하게 징역형을 구형했다”며 “민주주의 최후의 보루인 사법부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choil@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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