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보빈 창원시의원, '실종아동 예방·발견 조례' 대표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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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성보빈 경남 창원시의원(상남,사파동)이 창원시 실종아동 발생 예방 및 조기 발견 지원 조례를 대표 발의했다.
조례안은 아동 실종을 예방하고, 조속한 발견과 복귀를 지원하기 위해 가정의 심리적·재정적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조례안을 바탕으로 창원시는 실종아동 관련 기본목표·방향, 지원대책, 현황·실태조사, 민·관 협력체계 구축 등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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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뉴시스]강경국 기자 = 국민의힘 성보빈 경남 창원시의원(상남,사파동)이 창원시 실종아동 발생 예방 및 조기 발견 지원 조례를 대표 발의했다.
조례안은 아동 실종을 예방하고, 조속한 발견과 복귀를 지원하기 위해 가정의 심리적·재정적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조례안을 바탕으로 창원시는 실종아동 관련 기본목표·방향, 지원대책, 현황·실태조사, 민·관 협력체계 구축 등을 추진한다.
또 실종아동 가족을 지원하고, 복귀한 실종아동의 사회 적응을 위한 교육·상담사업을 할 수 있게 규정했다. 교육청·경찰서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예방·발견 공로자 포상 규정도 담았다.
성 의원은 "조례를 통해 아동 실종을 예방하고, 실종 사건이 발생하더라도 조기에 발견하는데 큰 역할을 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조례안은 이날 경제복지여성위원회 심사를 통과해 오는 15일 열리는 제127회 제4차 본회의에 상정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kgkang@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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