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영호 “文 정부, 국제사회의 ‘北 인권단체 활동 위축’ 우려에도 대북전단금지법 강행, 다시 되돌려야”

최지영 기자 2023. 9. 11. 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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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영호 국민의힘 의원, 11일 ‘북한 주민의 알 권리 보장을 위한 대북전단금지법 개정’ 토론회
송인호 “北 주민 알 권리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평화 통일 과정서 가치적 동일성 위해 필요”
박수유 “대북전단을 통한 정보 유입, 북한 주민 인식 변화에 기여할 수 있어”
태 의원 “민주당, 김여정 언급 후 6개월 만인 2020년 12월 대북전단금지법 강행 처리”
대북전단금지법 토론회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은 11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국회 글로벌외교안보포럼, 통일준비국민포럼과 함께 ‘북한 주민의 알 권리 보장을 위한 대북전단금지법 개정’ 토론회를 개최했다. 태영호 의원실 제공.

북한 주민의 알 권리 보장을 통한 인권 개선에 대한 필요성이 연일 커지는 가운데, 문재인 정부 당시 대북 전단 살포를 금지한 이른바 ‘대북전단금지법’을 부활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정치권, 시민사회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최근 법원이 정부에 대북 전단을 살포한 자유북한운동연합 등 대북단체의 비영리법인 설립 허가를 유지해야 한다는 취지의 조정권고안을 제시하는 등 사법 당국의 판단 이후 여권에서도 대북전단금지법 개정을 추진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은 11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국회 글로벌외교안보포럼, 통일준비국민포럼과 함께 ‘북한 주민의 알 권리 보장을 위한 대북전단금지법 개정’ 토론회를 개최하고 법안을 고치기 위해 필요한 논의를 진행했다. 발제자로 나선 송인호 한동통일평화연구원장(한동대 법학부 교수)은 “언론 등을 통한 공개적인 대북전단 살포에 따른 북한의 적대적 공격적 반응과 접경지역 주민들의 불안 등을 고려하면, 접경지역 주민들의 생명, 신체 보호라는 입법 목적의 정당성을 전적으로 부인하기 어렵다”면서도 “헌법 전체의 정신을 기초로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송 원장은 ‘표현의 자유’를 규정한 헌법 제 21조,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에 입각한 평화 통일 정책을 명시한 헌법 제4조 등을 제시하며 “북한 주민의 알 권리는 단순한 알 권리를 넘어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통일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남북한 주민이 가치적 동일성을 이뤄가기 위해 필수적인 정보전달 및 취득을 위한 측면이 있어 일반적인 알 권리 이상의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고 설명했다.

송 원장은 지난 2020년 12월 29일 개정된 남북관계발전에 관한 법률(대북전단금지법)과 관련해 전단 등 살포금지 조항은 삭제하되 현실적으로 일부 내용을 수정하는 형태로 법 개정을 진행해야 한다고 전했다. 그는 “사실상 전단 외에 물품, 금전의 배부 등을 금지 대상으로 규정한 점, 군사분계선(MDL) 외에 대한민국의 모든 영역 및 공해, 제3국 등에서의 살포 등을 제한한 점, 전단 살포 행위에 대해 형사처벌까지 하도록 한 점 등은 ‘과잉금지원칙’ 에 위배될 소지가 크다는 점 등을 중심으로 법 개정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다른 북한학 박사인 박수유 채널A 기자는 그간 북측에 보내진 대북전단이 지난 2019년 250만 장, 2020년 150만 장, 윤석열 대통령 당선 이후 112만 장으로 늘었고, 전단과 함께 마스크, 타이레놀 등 의약품도 전달되는 등 대북전단 살포가 급격히 늘었다는 점을 제시했다. 박 기자는 대북전단을 통한 정보가 북한 주민 의식 변화에 기여한다는 점을 탈북민 인터뷰, 의식조사 결과 등을 통해 설명했다. 박 기자는 “통일부 내 ‘통일인식확산팀’, ‘메시지기획팀’ 등 객관적인 북한 실상을 국내외에 적극 알리거나 북한의 담화, 심리전에 대한 대응 메시지, 알 권리 충족을 위한 정보 등을 유입시키기 위한 수단으로 대북전단이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탈북민 출신 1호 변호사’로 통일부 북한인권기록센터 자문위원 등을 지낸 이영현 법무법인 이래 변호사는 “북한 주민들은 1000만 명 넘는 사람들이 영양실조에 시달리고 5분의 1에 해당하는 어린이들이 만성적인 영양부족으로 발육부진 상태에 있으며, 북한 주민 900만 명이 공공의료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등 생존권의 위협을 받고 있는데도, 대북전단금지법은 주민들에게 인도적 고려에 따른 최소한의 식량, 의약품 지원 등도 금지하고 있다”며 “헌법 상 행복추구권, 생존권 등도 침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발언하는 태영호 의원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이 11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국회 글로벌외교안보포럼, 통일준비국민포럼 공동으로 주최한 ‘북한 주민의 알 권리 보장을 위한 대북전단금지법 개정’ 토론회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 태영호 의원실 제공.

태영호 의원은 이날 개회사에서 “2020년 6월 김여정이 탈북자 단체의 대북전단 살포를 막기 위해 ‘법이라도 만들라’고 담화를 발표하자 6개월 만인 같은 해 12월 14일 당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 의해 일방적으로 강행처리 됐다”며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태 의원은 “당시 유엔은 물론 미국, 영국, 캐나다, 유럽연합(EU) 등 국제사회는 이 법에 따른 표현의 자유 침해, 과잉처벌 가능성으로 인한 북한인권단체 활동 위축에 심각한 우려를 나타냈지만 문재인 정부는 ‘남북관계의 특수성’, ‘접경지역 국민들이 겪는 고통’ 등의 논리를 앞세워 국제사회의 비난에 대응하기 급급했다”고 지적했다.

최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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