숨진 60대 용인 교사, 고소 학부모에 '합의 요청' 전화 수차례 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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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측으로부터 고소당해 경찰 조사를 앞두고 있다가 숨진 경기 용인시 소재 고등학교 체육교사가 사망 전 학부모에게 수차례 전화를 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11일 경기남부경찰청에 따르면 숨진 A(61)씨 휴대전화 디지털포렌식 결과 A씨는 8월 하순께까지 자신을 고소한 학부모에게 여러 번 전화를 걸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당시 B양이 다른 학생이 찬 공에 맞아 다쳤고, B양 측은 A씨와 가해 학생을 과실치상 등 혐의로 7월 초 용인동부경찰서에 고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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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 관련 합의 내용으로 전해져…아직 사망 관련 원인 특정은 불가
[수원=뉴시스] 양효원 기자 = 학생 측으로부터 고소당해 경찰 조사를 앞두고 있다가 숨진 경기 용인시 소재 고등학교 체육교사가 사망 전 학부모에게 수차례 전화를 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11일 경기남부경찰청에 따르면 숨진 A(61)씨 휴대전화 디지털포렌식 결과 A씨는 8월 하순께까지 자신을 고소한 학부모에게 여러 번 전화를 걸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통화는 일부만 연결됐으며 고소 관련 합의를 요청하는 내용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지난 3일 오전 10시 35분께 성남시 분당구 운중동 청계산 등산로에서 A씨가 숨진 채 발견됐다.
체육교사인 A씨는 지난 6월 체육 수업 시간 자리를 비운 사이 학생 간 발생한 사고로 고소당한 상태였다.
당시 B양이 다른 학생이 찬 공에 맞아 다쳤고, B양 측은 A씨와 가해 학생을 과실치상 등 혐의로 7월 초 용인동부경찰서에 고소했다.
이 사건 관련 B양은 진료 확인서 등 제출과 함께 8월 초 경찰 피해자 조사를 받았고, A씨와 가해 학생은 일정을 조율하고 있었다.
특히 A씨는 이 사건 관련 경찰에 출석 일정을 조율하면서 고소장을 보고 변호인과 상의하고 싶다는 취지 말도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A씨는 정보공개청구 절차를 밟아 8월 말 B양 측이 낸 고소장을 확인했다.
학교에서는 이 문제와 관련해 A씨에 대해 '경고' 처분을 내렸다. 그러나 피해 학생 측은 이 처분이 부족하다며 교육청에 A씨에 대한 감사와 징계를 요청, 교육청이 해당 절차를 진행하고 있기도 했다.
경찰은 과도한 민원 등이 사망에 영향을 미쳤는지 등 전반적인 내용에 대해 수사를 벌이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학부모와 교육청 관계자 등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면서 휴대전화 포렌식 결과에 대해 분석하고 있다"며 "아직 구체적 사망 원인으로 특정할 수 있는 내용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hy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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