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장 후보 차량 위치 추적·무고 혐의 50대 불구속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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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검찰청 진주지청은 지난 3월 제3회 진주서부농협 조합장 선거에 출마한 후보자 A씨의 차량에 위치추적기를 부착하고 미행하는 등의 혐의(무고,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에 관한법률위반,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로 조합장 출마 후보자 B씨의 지인 C(50대)씨를 불구속기소했다고 11일 밝혔다.
서부농협 조합장 후보 B씨의 지인 C씨는 진주서부농협 부근에서 퇴근하는 피해자 A씨가 누구를 만나는지 등을 감시하기 위해서 미행하기로 마음먹고, 주거지인 신안동 아파트 까지 따라간 것을 비롯해 조합장 선거기간인 지난 2월24일~3월5일까지 9회에 걸쳐 피해자 A씨를 따라다니거나 지켜봄으로써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스토킹 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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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뉴시스] 정경규 기자 = 창원지방검찰청 진주지청은 지난 3월 제3회 진주서부농협 조합장 선거에 출마한 후보자 A씨의 차량에 위치추적기를 부착하고 미행하는 등의 혐의(무고,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에 관한법률위반,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로 조합장 출마 후보자 B씨의 지인 C(50대)씨를 불구속기소했다고 11일 밝혔다.
서부농협 조합장 후보 B씨의 지인 C씨는 진주서부농협 부근에서 퇴근하는 피해자 A씨가 누구를 만나는지 등을 감시하기 위해서 미행하기로 마음먹고, 주거지인 신안동 아파트 까지 따라간 것을 비롯해 조합장 선거기간인 지난 2월24일~3월5일까지 9회에 걸쳐 피해자 A씨를 따라다니거나 지켜봄으로써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스토킹 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있다.
또 C씨는 조합장 후보 A씨가 운행하는 승용차에 위치추적기를 부착해 위치 정보를 수집하고, 불법선거운동 정황을 확인한 사실이 없음에도 A씨를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선관위에 허위의 사실을 신고해 A씨를 무고한 혐의이다.
한편 이번에 기소된 C씨는 지난해 6·1 지방선거 과정에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함께 기소된 모 군수의 특별보좌관으로 창원지법 마산지원에서 재판 진행 중에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jkgyu@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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