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의회, 6년째 방치 속초항 연안여객터미널 사업 승인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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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강원도의회는 지난 7일 강원특별자치도 해양수산국에서 속초항 연안여객터미널 증·개축 공사와 관련, 항만법 제8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39조 제2항에 따라 비관리청 항만개발사업 시행허가 및 실시계획 승인 취소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날 강정호 강원도의회 의원이 밝힌 보도자료에 따르면 "배 한번 띄우지 못하고 6년째 방치되고 있는 속초항 연안여객터미널 사업 허가가 취소된 것이다. 또한, 터미널 준공 전까지 연안여객선 또는 내항 여객운송사업이 가능한 면허를 취득한 선박을 유치하거나 면허를 보유한 업체와 협약 등의 사업 시행허가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했기 때문임"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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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뉴시스]서백 기자 = 11일 강원도의회는 지난 7일 강원특별자치도 해양수산국에서 속초항 연안여객터미널 증·개축 공사와 관련, 항만법 제8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39조 제2항에 따라 비관리청 항만개발사업 시행허가 및 실시계획 승인 취소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날 강정호 강원도의회 의원이 밝힌 보도자료에 따르면 “배 한번 띄우지 못하고 6년째 방치되고 있는 속초항 연안여객터미널 사업 허가가 취소된 것이다. 또한, 터미널 준공 전까지 연안여객선 또는 내항 여객운송사업이 가능한 면허를 취득한 선박을 유치하거나 면허를 보유한 업체와 협약 등의 사업 시행허가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했기 때문임"을 강조했다.
한편 속초항 연안여객터미널은 지난 2019년 증·개축 공사를 모두 마무리했지만 사업 허가조건인 선박을 확보하지 못해 건축물 사용승인을 받지 못하고 미준공 건축물로 방치되고 있던 상황이었다.
강정호 도의원은,“수년간 바다 조망을 가리며 준공을 못한 채 방치되어있는 연안여객터미널에 대해서 도는 조속한 행정절차를 통해 원상회복을 하고 이 부지를 속초시민들께 돌려드려야 한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syi23@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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