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구획정위 "정개특위, 내달 12일까지 획정해달라"

이재우 기자 2023. 9. 11. 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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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획정위)는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 다음달 12일까지 제22대 국회의원선거의 지역선거구 수 및 시·도별 의원정수 등 구체적 선거구 획정 기준을 확정해 줄 것을 촉구했다고 11일 밝혔다.

획정위는 이날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지난 2월6일 국회 정개특위에 선거구획정안 법정 제출기한(3월10일)을 준수하기 위해 선거구획정의 전제조건인 지역선거구 수 및 시·도별 의원정수 등 선거구획정 기준을 조속히 확정하여 줄 것을 촉구했으나, 법정 선거구 확정 기한(4월10일)이 5개월여 지난 지금까지 구체적 선거구획정 기준을 회신받지 못해 선거구획정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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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획정위). 2023.09.11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이재우 기자 =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획정위)는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 다음달 12일까지 제22대 국회의원선거의 지역선거구 수 및 시·도별 의원정수 등 구체적 선거구 획정 기준을 확정해 줄 것을 촉구했다고 11일 밝혔다.

공직선거법상 획정위는 총선 13개월 전인 3월31일까지 선거구 획정안을 제출해야 하고, 1년 전인 4월10일까지 획정을 끝내야 하지만 기한을 지키지 못했다. 지난 20년 동안 법정 기한 안에 선거구가 획정된 적은 한 번도 없었다.

획정위는 이날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지난 2월6일 국회 정개특위에 선거구획정안 법정 제출기한(3월10일)을 준수하기 위해 선거구획정의 전제조건인 지역선거구 수 및 시·도별 의원정수 등 선거구획정 기준을 조속히 확정하여 줄 것을 촉구했으나, 법정 선거구 확정 기한(4월10일)이 5개월여 지난 지금까지 구체적 선거구획정 기준을 회신받지 못해 선거구획정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오는 11월12일부터 국외부재자신고가, 12월12일부터는 예비후보자등록신청이 각각 시작되는 등 제22대 국회의원선거의 선거일정을 목전에 두고 있는 만큼 선거구획정이 더 지연되는 경우에는 유권자와 입후보예정자의 참정권이 침해받을 수 있는 점이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했다.

획정위는 "지난 두 차례 공청회와 약 10개 시·도 지역의 현장 의견 청취 자리에 참여한 국민들도 소속 및 지역 구분 없이 '선거제도 개선 및 선거구 확정이 조속히 마무리돼야 한다'는 의견을 공통적으로 제시했다"고도 강조했다.

그러면서 "제22대 국회의원선거가 주권자인 국민의 참정권이 온전하게 보장되는 가운데에서 차질 없이 치러지기 위해서 10월12일(국외부재자신고 개시일 전 1개월)까지 구체적 선거구 획정 기준을 획정위원회에 통보해 줄 것을 국회에 강력히 촉구했다"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ironn108@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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