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천화력발전소 노동자 4명 사상…중대재해법 위반 조사

고홍주 기자 2023. 9. 11. 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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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화력발전소에서 증기밸브 정비 작업 도중 고압증기가 누설돼 50대 하청노동자 1명이 사망하는 등 사상사고가 발생, 고용 당국이 중대재해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지난해 시행된 중대재해법은 상시근로자 50인 이상 또는 공사금액 50억원 이상인 사업장에서 노동자가 사망하는 중대 사고가 발생한 경우 사업주나 경영책임자 등을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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밸브 정비 중 고압 증기 유출…1명 사망·3명 부상
[세종=뉴시스]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전경. 2019.04.23 (사진=뉴시스 DB)


[서울=뉴시스] 고홍주 기자 = 서천화력발전소에서 증기밸브 정비 작업 도중 고압증기가 누설돼 50대 하청노동자 1명이 사망하는 등 사상사고가 발생, 고용 당국이 중대재해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11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39분께 충남 서천군 한국중부발전 신서천발전본부에서 난 사고로 A(50)씨가 사망하고 3명이 부상했다.

A씨를 비롯한 작업자들은 발전소 내 보일러 증기밸브를 정비하다 고압증기가 누설되면서 사고를 당한 것으로 조사됐다. 부상자 3명 중 1명은 중상, 2명은 경상으로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 중이다.

사고가 발생한 한국중부발전은 상시근로자 50인 이상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다.

고용부는 사고 발생 사실을 인지한 즉시 근로감독관을 현장에 파견해 사고 내용 확인 후 근로자 안전 확보를 위한 작업 중지를 명령했다. 사고 원인 규명을 신속히 하고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법 위반 사항이 없는지 엄정히 수사할 예정이다.

지난해 시행된 중대재해법은 상시근로자 50인 이상 또는 공사금액 50억원 이상인 사업장에서 노동자가 사망하는 중대 사고가 발생한 경우 사업주나 경영책임자 등을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한 경우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한 경우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한 경우 적용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adelant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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