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천화력발전소 노동자 4명 사상…중대재해법 위반 조사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서천화력발전소에서 증기밸브 정비 작업 도중 고압증기가 누설돼 50대 하청노동자 1명이 사망하는 등 사상사고가 발생, 고용 당국이 중대재해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지난해 시행된 중대재해법은 상시근로자 50인 이상 또는 공사금액 50억원 이상인 사업장에서 노동자가 사망하는 중대 사고가 발생한 경우 사업주나 경영책임자 등을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서울=뉴시스] 고홍주 기자 = 서천화력발전소에서 증기밸브 정비 작업 도중 고압증기가 누설돼 50대 하청노동자 1명이 사망하는 등 사상사고가 발생, 고용 당국이 중대재해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11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39분께 충남 서천군 한국중부발전 신서천발전본부에서 난 사고로 A(50)씨가 사망하고 3명이 부상했다.
A씨를 비롯한 작업자들은 발전소 내 보일러 증기밸브를 정비하다 고압증기가 누설되면서 사고를 당한 것으로 조사됐다. 부상자 3명 중 1명은 중상, 2명은 경상으로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 중이다.
사고가 발생한 한국중부발전은 상시근로자 50인 이상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다.
고용부는 사고 발생 사실을 인지한 즉시 근로감독관을 현장에 파견해 사고 내용 확인 후 근로자 안전 확보를 위한 작업 중지를 명령했다. 사고 원인 규명을 신속히 하고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법 위반 사항이 없는지 엄정히 수사할 예정이다.
지난해 시행된 중대재해법은 상시근로자 50인 이상 또는 공사금액 50억원 이상인 사업장에서 노동자가 사망하는 중대 사고가 발생한 경우 사업주나 경영책임자 등을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한 경우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한 경우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한 경우 적용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adelante@newsis.com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어, 이 시험장 아니네" "수험표 없어요"…경찰이 해결사[2025수능]
- '마약 투약 의혹' 김나정 누구? 아나운서 출신 미스맥심 우승자
- "패도 돼?"…여대 학생회에 댓글 단 주짓수 선수 결국 사과
- 이시언 "박나래 만취해 상의 탈의…배꼽까지 보여"
- [단독]'김건희 친분' 명예훼손 소송 배우 이영애, 법원 화해 권고 거부
- "월급 갖다주며 평생 모은 4억, 주식으로 날린 아내…이혼해야 할까요"
- 배우 송재림, 오늘 발인…'해품달'·'우결' 남기고 영면
- '살해, 시신 훼손·유기' 軍장교, 38세 양광준…머그샷 공개
- '성폭행범' 고영욱, 이상민 저격 "내 명의로 대출받고 연장 안돼서…"
- 최지혜 "3번째 남편과 이혼…남친과 4개월만 동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