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만 베껴써도 계약해지한 네이버, 뉴스타파엔 어떤 조치?
과거 다른 언론사의 기사를 베껴쓰기만 해도 포털(네이버, 다음)로부터 언론사의 검색·콘텐츠 제휴 계약이 해지됐던 것으로 11일 나타났다. 여권은 과거 포털로부터 퇴출됐던 언론사들의 사유와 비교해 보면 뉴스타파의 ‘윤석열 수사 무마’ 가짜뉴스는 보다 심각한 계약해지 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인 박성중 의원실에 따르면, 네이버와 다음을 대신해 포털에 들어올 언론사를 선정하고 검색·콘텐츠 제휴 계약을 심사하는 포털 뉴스제휴평가위원회(제평위)는 2018년부터 최근 5년간 모두 87곳 언론사와의 제휴 계약을 해지했다.
계약 해지 사유를 보면, 2019년 일요서울의 경우 소속 기자가 타사 기사 내용을 베끼거나 타사 기자의 정치 분석 내용을 ‘정치권 관계자’ 멘트로 인용하는 등 표절했다는 이유로 네이버 등으로부터 검색제휴 계약이 해지됐다. 검색제휴 계약이 해지되면 포털에서 기사 검색이 되지 않는다.
2020년 폴리뉴스는 국회 본회의와 상임위원회 등 회의 현장을 생중계한 동영상 기사를 내보냈는데 제평위는 이를 자체 기사가 아니라고 판단한 뒤 “의도적으로 허위사실을 제출했다”는 이유로 검색제휴 계약을 해지했다.
2021년 스포츠서울은 기사에 추천 검색어 또는 특정 키워드를 남용했다는 이유로 벌점을 받은 뒤 콘텐츠제휴 계약이 해지됐다. 검색 결과에만 노출되는 검색제휴와 달리 콘텐츠제휴 계약은 포털이 해당 언론사로부터 기사를 구매하고 전재료를 지급하는 것이다.
2017년 영자 신문 코리아타임스는 한국어로 기사를 작성해 어뷰징(동일 기사 반복 전송)한 혐의로 콘텐츠제휴 계약이 해지됐다. 연합뉴스는 2021년 광고형 기사를 냈다가 콘텐츠제휴 계약이 해지됐지만 법원에서 가처분 신청이 인용돼 회생한 상태다.
여권에서는 신학림 전 언론노조위원장이 대장동 주범 김만배씨로부터 1억 6500만원을 받고 ‘허위 인터뷰’를 해준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것과 관련, ‘대장동 몸통은 윤석열’이라는 취지의 ‘허위 인터뷰’ 기사를 대선 사흘전 내보낸 뉴스타파 논란이 과거 포털로부터 계약 해지된 언론사와 비교해 결코 가볍지 않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실제 네이버의 뉴스 콘텐츠제휴 약관(제18조, 계약해지)을 보면 ▲제공자 제공 정보의 신뢰도가 떨어지는 경우 ▲중대한 법령 위반 또는 사회적 물의로 지장을 초래한 경우 ▲오보 등으로 네이버 뉴스서비스 이용자에게 피해가 발생한 경우 등에 대해 즉시 제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돼 있다. 네이버 약관상으로만 봐도 뉴스타파는 ‘짜깁기 오보’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계약 해지 사유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국민의힘 박성중 의원은 “그간 네이버로부터 퇴출당한 언론사들의 사유를 보면 이번 뉴스타파 국기 문란 행위의 ‘새발의 피’에 불과할 정도”라며 “네이버는 대가성 기사, 어뷰징 행위 등으로 87개 언론사를 퇴출하더니 뉴스타파는 왜 수수방관 하고 있나. 네이버는 87개 언론사를 퇴출시킨 것처럼 동일한 잣대와 정해진 약관대로 심각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뉴스타파의 계약 해지 여부를 심판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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