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남영진 전 KBS 이사장 집행정지 신청 기각…해임 유지

이영웅 2023. 9. 11.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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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권태선 전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이사장이 낸 해임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으나 남영진 전 한국방송공사(KBS) 이사장이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부장판사 신명희)는 11일 남 전 이사장이 윤석열 대통령을 상대로 '해임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의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한편,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김순열 부장판사)는 이날 권 전 이사장이 방통위를 상대로 낸 해임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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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태선 전 이사장이 낸 신청은 인용

[아이뉴스24 이영웅 기자] 법원이 권태선 전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이사장이 낸 해임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으나 남영진 전 한국방송공사(KBS) 이사장이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부장판사 신명희)는 11일 남 전 이사장이 윤석열 대통령을 상대로 '해임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의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이로써 남 전 이사장의 해임은 본안 소송의 결과가 있을 때까지 유지되게 됐다.

[사진=뉴시스]

행정소송법에 따르면 법원은 당사자의 신청 및 직권으로 △행정청의 처분이 계속 존재하고 △당사자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하고 △본안 소송을 기다릴 수 없는 긴급한 필요성이 인정되고 △집행정지로 공공복리에 상당한 영향을 주지 않을 경우 행정청의 처분을 정지할 수 있다.

앞서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는 지난달 남 전 이사장이 KBS 경영에 대한 관리·감독 의무를 해태했고 과도한 법인카드 사용 논란 등으로 조사를 받는 등 KBS 명예를 실추시켰다며 해임을 제청했고 윤 대통령은 이를 재가한 바 있다.

한편,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김순열 부장판사)는 이날 권 전 이사장이 방통위를 상대로 낸 해임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법원은 지난달 방통위의 해임처분을 1심 본안사건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을 정지하도록 결정했다.

/이영웅 기자(hero@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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