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선관위 채용비리 353건 적발… 고발 조치·수사 의뢰

방민주 기자 2023. 9. 11. 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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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가 선거관리위원회의 경력채용에 대한 전수조사 끝에 총 353건의 채용비리를 적발했다. 사진은 정승윤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이 11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에서 선거관리위원회 채용실태 전수조사 결과를 발표하는 모습. /사진=뉴스1
국민권익위원회가 선거관리위원회의 공무원 경력채용에 대해 전수조사를 실시한 결과 채용비리 총 353건을 적발해 선관위 채용관련자 28명을 고발 조치하고 312건은 수사 의뢰했다.

지난 5월부터 권익위는 선관위의 지난 7년 동안의 공무원 경력채용 전수조사를 실시했다. 수사의뢰한 312건은 가족 특혜 또는 부정청탁 여부 등 사실관계 규명이 필요한 사인이며 이 중 고의성이 의심되거나 상습·반복적으로 부실한 채용을 진행한 것으로 보이는 채용관련자 28명을 고발하기로 했다.

주요 고발 사례로는 ▲학사학위 취득 요건에 부합하지 않은 부적격자 합격처리 ▲평정표상 점수 수정 흔적이 있어 평정결과 조작 의혹이 있는 합격처리 ▲담당업무가 미기재된 경력증명서를 토대로 근무경력을 인정해 합격처리 ▲선관위 근무경력을 과다 인정한 합격처리 등이다.

권익위는 인사혁신처와 경찰청 인력을 포함한 총 37명의 전담 조사단을 꾸려 총 384명의 선관위 공무원 경력채용에 대해 52일간 전수조사를 실시했고 지난 7년 동안 162회의 경력채용 중 104회(64%) 국가공무원법과 선관위 자체 인사규정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했다. 구체적으로 부정합격 의혹자는 지난 7년 동안 선관위 공무원 경력 채용으로 임명된 384명 중 58명(약 15%)으로 특혜성 채용(31명) 합격자 부당결정(29명) 사례가 있었다.

특혜성 채용 사례의 경우 국가공무원법상 5급 이하 임기제를 정규직으로 전환하려면 경력채용 절차를 별도로 거쳐야 하는데도 5급 사무관 3명을 포함한 31명을 1년 임기의 임기제 공무원으로 채용한 후 서류·면접 시험 없이 정규직인 일반직 공무원으로 전환한 사례가 있었다. 또 합격자 부당결정 사례로는 선관위 내부 게시판에만 채용공고를 게재해 선관위 관련자만 응시하게 하고(3명), 나이 등 자격 요건에 미달한 응시자를 합격시키거나 요건을 충족하는 응시자를 탈락시킨 사례(13명) 등이 합격자 부당결정 사례에 포함됐다.

동일 경력인 응시자 2명 중 선관위 근무자에게만 가점을 부여해 최종합격시키거나 담당업무가 미기재된 경력증명서를 근거로 부적격자를 합격 처리한 사례와 정당한 사유없이 합격자 결정 기준을 바꿔 서류·면접 전형 합격자를 탈락시키거나 채용 공고와 다르게 예비합격자를 추가로 채용한 사례 등도 있었다.

또 권익위는 국가공무원법 및 선관위 자체 인사규정에 따른 절차를 위반한 299건도 적발했다. 주요 사례를 보면 응시자격 기준을 규정보다 과도하게 제한(관련분야 실무경력 1년 이상 → 선관위 실무경력 1년 이상)해 선관위 근무 경력자에게만 응시기회를 부여했다. 아울러 채용공고 기간을 단축(10일 → 4일)하거나 관리·운영 직군의 신규 채용이 지난 2013년에 금지된 후에도 고위직 비서 2명을 관리·운영 직군으로 채용해 임기를 연장한 사례와 면접위원을 내부위원으로만 구성(11개 지역선관위 26건)해 외부 위원을 50% 이상 위촉해야 하는 규정을 위반한 사례 등도 발견됐다. 우대기준에 부합하지 않은 가점을 부여(석사학위 3점, 박사학위 5점이나 심사위원 2명이 석사학위 소지자에게 5점 부여)하고 응시자가 제출한 경력 등 증빙자료에 대한 검증·확인 절차 없이 181명을 합격자로 임용한 사례도 있었다.

권익위 관계자는 "선관위의 자료 비협조로 점검할 수 없었던 비공무원 채용 전반, 공무원 경력채용 합격자와 채용관련자 간 가족 관계나 이해관계 여부 등은 수사기관의 수사를 통해 밝혀질 예정"이라고 했다. 이밖에 ▲법적 근거 없는 임기제 채용 1년 후 정규직 공무원 전환 금지 ▲채용공고 없이 1인 응시 후 합격자가 선정되는 비다수인 채용제도 폐지 ▲선관위별로 제각각 운영되는 채용 공고문과 서류·면접 심사표 표준화 등을 선관위에 권고했다.

방민주 기자 minjuon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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