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 이재명 재소환…이르면 추석 전 구속영장 청구 전망

배수아 기자 2023. 9. 11. 1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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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방울 대북송금' 의혹에 관여한 혐의로 지난 9일 수원지검에 출석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2일 오후 1시20분 검찰 재소환에 응하기로 함에 따라 수사가 막바지로 향하게 됐다.

12일 이 대표가 출석하기로 함에 따라 2차 조사를 끝낸 후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 국회가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가결해 법원이 심문 일정을 서두를 경우 추석 전 구속 여부가 결정될 가능성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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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시농성을 12일째 이어가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앞 천막에서 누워 있다. (공동취재) 2023.9.11/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수원=뉴스1) 배수아 기자 =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에 관여한 혐의로 지난 9일 수원지검에 출석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2일 오후 1시20분 검찰 재소환에 응하기로 함에 따라 수사가 막바지로 향하게 됐다.

11일 단식 13일차를 맞는 이 대표가 재소환에 응할지 불투명했는데, 이 대표는 이날 오후 "12일 오후 출석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 측은 이날 오후 국회 브리핑에서 "검찰이 이번 조사마저 무도하게 조작하는 등 검찰권을 남용할 경우 당이 할 수 있는 모든 권한을 사용해 대응할 수밖에 없음을 분명히 밝힌다"고 강조했다.

앞서 지난 9일 검찰이 11시간에 걸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피의자 조사를 중단했다. 이 대표가 건강상의 이유로 조사 중단을 요구했기 때문이다. 이날 조사에 대한 '조서 열람' 날인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일각에는 이 대표가 검찰 수사를 지연시키려는 의도로 일부러 날인을 하지 않은 것이라는 분석도 나왔다.

수원지검 형사6부는 9일 오전 10시30분부터 시작된 이 대표에 대한 피의자 소환 조사를 오후 6시40분에 마쳤다. 검찰은 "이 대표로부터 건강상 이유를 들어 더 이상 조사받지 않겠다는 요구를 받아 피의자 조사를 오후 6시40분에 중단했다"고 밝혔다.

이후 오후 7시쯤부터 '조서 열람'을 시작했으나 결국 이 대표는 조서 열람에 날인을 거부했다. 조서 열람도 3분의 1 정도밖에 이루어지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대표 측은 120페이지에 달하는 조서 중 30페이지 정도만 검토하다 조서 열람을 중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서 열람 과정에서도 검찰과 이 대표간 기싸움이 이어졌다.

검찰은 "이 대표는 조서 열람 도중 자신의 진술이 누락됐다고 억지를 부리고 정작 어느 부분이 누락됐는지에 대해서는 대답하지도 않은 채 조서에 서명 날인도 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퇴실했다"고 밝혔다. 반면 이 대표측은 "진술 취지가 분명하게 반영되지 않은 부분이 있어서 날인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당시 검찰은 이 대표를 12일 재소환 통보했다. 하지만 이 대표는 검찰의 12일 소환에 확답하지 않은 채 귀가했다. 그러나 검찰은 이 대표 조사 직후 출입기자들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 "오는 12일 이 대표에 대한 나머지 피의자 조사를 종결하겠다"고 못박았다.

애초 지난 9일 이 대표에 대한 조사를 마치면 대북송금 의혹과 함께 서울중앙지검이 수사 중인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을 묶어 검찰이 이 대표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예상됐다.

이달 국회 본회의는 오는 21일과 25일 예정돼 있다. 만일 본회의가 열리기 전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되면 21일 본회의에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올라가고, 25일 본회의에서 표결이 진행될 것으로 관측됐다.

12일 이 대표가 출석하기로 함에 따라 2차 조사를 끝낸 후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 국회가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가결해 법원이 심문 일정을 서두를 경우 추석 전 구속 여부가 결정될 가능성도 있다.

이 시기를 넘기면 다음달에는 국정감사로 본회의가 열리지 않아 12월에나 표결이 가능하다.

sualuv@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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