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나 차단해?"…SNS서 만난 친구에 흉기 휘두른 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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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연락을 차단했다는 이유로 집까지 찾아가 친구에게 흉기를 휘두른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은 살인 미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이 "도주 우려가 없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11일 서울 동대문경찰서는 살인 미수 혐의를 받는 20대 여성 A씨를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경찰은 A씨가 흉기를 들고 B씨의 주거지 인근에서 기다린 점, A씨 자신은 다친 곳이 없는 점 등을 토대로 A씨에게 살인 미수 혐의를 적용해 지난 8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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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최란 기자] 자신의 연락을 차단했다는 이유로 집까지 찾아가 친구에게 흉기를 휘두른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은 살인 미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이 "도주 우려가 없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11일 서울 동대문경찰서는 살인 미수 혐의를 받는 20대 여성 A씨를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8일 서울 동대문구에 위치한 한 아파트에서 20대 피해자 B씨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알게 된 B씨가 "더 이상 연락하지 말라"며 자신의 연락을 차단하자 이에 앙심을 품고 자신이 사는 대전에서 서울까지 찾아간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흉기를 들고 B씨가 나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B씨가 나타나자, 흉기를 휘둘렀다. 이에 B씨는 등에 상처를 입었으나 다행히 주변을 지나던 행인 2명이 A씨를 제지하면서 크게 다치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흉기 소지와 관련해 "스스로 극단적 선택을 하려고 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경찰은 A씨가 흉기를 들고 B씨의 주거지 인근에서 기다린 점, A씨 자신은 다친 곳이 없는 점 등을 토대로 A씨에게 살인 미수 혐의를 적용해 지난 8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하지만 법원은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가 없다"라며 기각했으며, 이후 A씨는 즉시 석방됐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자 B씨에 대한 신변 안전 조치를 취했다"며 "조만간 A씨를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최란 기자(ran@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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