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두자녀 가구에 아이돌봄비 10% 추가지원

권오균 기자(592kwon@mk.co.kr) 2023. 9. 11. 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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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8만5000가구서 11만가구로
돌보미 활동수당은 5% 인상
여성가족부. <자료 = 연합뉴스>
내년부터 두 자녀 이상 둔 가구의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할 때 본인부담금의 10%를 추가 지원받는다.

여성가족부는 맞벌이 가구의 자녀양육 비용 부담 경감을 위해 2024년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예산을 대폭 확대한다고 11일 밝혔다.

아이돌봄서비스는 12세 이하 아동을 키우는 가구에 ‘아이돌보미’가 방문해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예산은 2023년 3546억1300만원에서 2024년 정부안 4678억6600만원으로 32%(1132억5300만원) 증가하게 된다. 이번 예산 증액에 따라 서비스 지원 대상 가구는 현행 8만5000가구에서 11만가구로 늘어날 전망이다.

정부는 이용 가구의 소득 기준에 따라 서비스 이용 금액을 차등 지원하고 있다. 여가부는 내년부터 두 자녀 이상을 둔 가구는 본인부담금의 10%를 추가 지원하기로 했다.

예컨대 미성년 자녀가 2명인 중위소득 120% 이하의 ‘나’형 가구에서 7세 자녀 1명에 대해 월 80시간의 돌봄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내년부터 본인부담금이 한 달에 12만2968원 줄어든다.

중위소득 150% 이하 청소년한부모 부모(24세 이하) 가구에서 1세 미만 아동을 양육할 경우에는 소득기준에 관계없이 서비스 이용 비용의 90%를 지원한다.

0∼5세 자녀를 둔 중위소득 150% 이하 가구의 지원 비율은 15%에서 20%로, 6∼12세 자녀를 둔 중위소득 120% 이하 가구의 지원 비율은 20%에서 30%로 높이는 조치도 병행한다.

추석 연휴 기간인 오는 28일부터 10월 3일까지 아이돌봄서비스를 정상 운영하고, 이용요금도 평일 요금인 시간당 1만1080원을 적용키로 했다.

여성가족부는 공공 아이돌봄서비스가 지속적으로 확대됨에 따라 아이돌보미 양성도 확대한다. 또한 아이돌보미 활동수당을 올해 9630원에서 내년 1만110원으로 5% 인상해 아이돌보미 처우도 개선한다.

이기순 여성가족부 차관은 “앞으로도 아이돌봄서비스가 부모님들이 믿고 맡길 수 있는 든든한 돌봄 동반자가 될 수 있도록 경제적인 부담은 줄이고, 서비스 품질은 높여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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