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송철호 징역 6년·황운하 징역 5년 구형…송철호 “야비한 삶 살지 않았다" 무죄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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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 송철호에게 양형 범위 최상한인 징역 6년을 선고해주십시오."
함께 재판에 넘겨진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해서도 검찰은 "징역 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황 의원에 대해서도 총 징역 5년을 구형하며 "누구보다 정치적 중립성이 요구되는 고위직 경찰 공무원이었는데도 범행을 저질렀고 그 결과 민주당의 공천을 받아 국회의원 자리에 올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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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유례 찾기 어려운 최악의 반민주 선거”
[헤럴드경제=안세연 기자] “피고인 송철호에게 양형 범위 최상한인 징역 6년을 선고해주십시오.”
11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417호 법정. 문재인 정부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관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송철호 전 울산시장에 대해 검찰이 이같이 밝혔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해서도 검찰은 “징역 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3부(부장 김미경 허경무 김정곤)는 11일 이들의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열린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은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청와대가 문 전 대통령과 친분이 있는 송 전 시장의 당선을 돕기 위해 조직적으로 개입했다는 의혹이다. 황운하 의원은 당시 울산지방경찰청장이었다. 그는 송 전 시장의 경쟁 후보였던 김기현 국민의힘 당대표(당시 울산시장) 관련 수사를 청탁한 혐의를 받고있다. 청와대로부터 각종 비위 정보를 받아 ‘하명 수사'를 하게 한 혐의 등이다.
검찰은 이 사건의 성격을 ‘유례 찾기 어려운 최악의 반민주 선거'라고 규정했다. 검찰은 “공무원들이 특정 후보(송철호 전 울산시장)를 당선시키기 위해 표적 수사와 경쟁후보 흠집내기 등의 방법을 총동원했다”며 “국민들의 선택권을 심각하게 왜곡하고,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시킨 중대한 범죄”라고 밝혔다.
이어 송 전 시장에 대해 양형범위 최상한인 징역 6년을 구형하며 “중대 범행의 실질적 수혜자”라고 강조했다. 검찰은 “(송 전 시장이) 결과적으로 부정하게 당선됐는데도 혐의를 극구 부인하며 논리적으로 모순된 주장을 반복해 죄의식이 전혀 없어 보인다”고 밝혔다.
검찰은 황 의원에 대해서도 총 징역 5년을 구형하며 “누구보다 정치적 중립성이 요구되는 고위직 경찰 공무원이었는데도 범행을 저질렀고 그 결과 민주당의 공천을 받아 국회의원 자리에 올랐다”고 밝혔다. 이어 “표적 수사의 주도적 역할을 담당했음에도 전혀 반성하지 않고있다”고 지적했다.
이밖에도 검찰은 이번 사건에 연루된 관계자들에게도 중형을 구형했다.
송병기 전 울산시 경제부시장에게 총 징역 3년 6개월을,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에게 징역 3년을, 민주당 한병도 의원과 박형철 전 반부패비서관에게 각각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또한 장환석 전 균형발전비서관실 선임행정관과 문모 전 민정비서관실 행정관에게도 각각 징역 1년씩을 구형했다.
이날 오후엔 송 전 시장과 황 의원을 비롯한 피고인들의 최후 변론이 진행됐다.
송 전 시장 측은 “검찰의 공소사실은 사실일 리 없고 증거도 전혀 없다”며 무죄를 선고해달라고 했다. 송 전 시장의 변호인은 “검찰은 송 전 시장이 범행을 주도했다는 전제 하에 모든 논리를 전개했지만 관련된 증거기록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송 전 시장 본인도 “무죄를 선고해달라”며 “공모의 바탕이 됐다는 6인 모임의 실체가 없다”고 거듭 주장했다. 이어 “유리해지기 위해 남을 고발하거나 밀고하는 야비한 삶을 살지 않았다”며 “자신의 이익을 위해 공적 관계를 배반하는 반시민적 행위를 상상도 해본 적 없다”고 재판부에 말했다.
notstro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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