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권기창 안동시장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조사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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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안동 권기창 시장(국민의힘)이 국민의힘 책임당원으로부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당했다.
11일 <더팩트>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 9일 안동지역 국민의힘 책임당원 A씨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권기창 안동시장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장을 제출했다. 더팩트>
고발장에는 권기창 안동시장이 취임 후 '안동탈춤축제, 월영야행' 행사 중 관람객을 대상으로 셔틀버스 무료 운행과 관련해 공직선거법 위반(기부행위 제한 등) 혐의가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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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대표 축제서 무료 셔틀버스 운행과 관련
국민의힘 책임당원 A씨 "불법 기부행위" 고발
[더팩트ㅣ안동=이민 기자] 경북 안동 권기창 시장(국민의힘)이 국민의힘 책임당원으로부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당했다.
11일 <더팩트>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 9일 안동지역 국민의힘 책임당원 A씨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권기창 안동시장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장을 제출했다.
고발장에는 권기창 안동시장이 취임 후 '안동탈춤축제, 월영야행' 행사 중 관람객을 대상으로 셔틀버스 무료 운행과 관련해 공직선거법 위반(기부행위 제한 등) 혐의가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는 안동시가 안동시의회 조례에 따르지 않고 관람객에게 무료로 교통 편의를 제공하면서 공직선거법 제114조 또는 제115조 등에 위반된다는 규정에 따른 것이다.
실제로 안동시는 지난 2022년 안동탈춤축제(2022년 9월 29일~10월 3일)와 월영야행(2022년 7월 28~31일)행사에서 안동시 조례에도 없는 무료 셔틀버스를 안동시 예산으로 주관사인 한국정신문화재단을 통해 운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고발장을 접수한 국민의힘 책임당원 A씨는 "행사장을 찾은 안동시민과 관람객에게 무료로 교통 편의를 제공한 것은 공직선거법상 불법 기부행위로 의심된다"면서 "지자체 조례로 축제에서 노약자 등에게 교통 편의를 제공했다면 예외적으로 공직선거법에 저촉되지 않지만, 확인 결과 관련 조례에는 해당 조항이 없는 것으로 확인했다"고 주장했다.
안동시 관계자는 "관행으로 이어온 것이라 잘못된 일인지 알지 못했다"며 "하루라도 빨리 법 개정을 통해 정상적인 행정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중앙선관위는 "고발장 접수 확인을 통해 부서 지정 후 사건을 조사할 방침이다"고 밝혔다.
권기윤 안동시의회 의원(옥동)은 지난 8일 '안동시 지역축제장 셔틀버스 운영 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앞서 셔틀버스 운행 문제로 선관위의 제재를 받은 광주광역시 남구의 고싸움놀이 축제, 거제시 섬꽃축제, 제주시 들불축제 등이 무산된 사례가 있다. 또 구리시발전협의회는 지난 5월17일 백경현 구리시장을 공직선거법 위반(기부행위 제한 등) 혐의로 의정부지검 남양주지청에 고발했다.
tktf@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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