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인 명의 보험 17개 가입…법원 "이례적 보험계약 무효"

박철홍 2023. 9. 11. 1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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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불량자를 내세워 여러 개의 보장성 보험에 가입하고 자신을 수령인으로 수억 원의 보험금을 타낸 행위는 부정취득 목적의 보험계약으로 무효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에 우체국 보험사업을 하는 자격으로 국가(소송 원고 대한민국)는 A씨 등을 상대로 "다수의 보험계약을 통해 보험금을 부정하게 취득할 목적으로 보험계약을 체결했다"며 보험계약 무효 소송을 제기하고, 우체국보험 지급액 약 1억7천여만원도 반환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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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청구서 [연합뉴스TV 제공]

(광주=연합뉴스) 박철홍 기자 = 신용불량자를 내세워 여러 개의 보장성 보험에 가입하고 자신을 수령인으로 수억 원의 보험금을 타낸 행위는 부정취득 목적의 보험계약으로 무효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광주지법 민사2부(이흥권 부장판사)는 11일 국가가 보험 가입자 A씨 등 2명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 민사소송 항소심에서 소멸시효가 지난 보험금을 빼고 국가 승소 판결을 했다고 밝혔다.

A씨는 B씨 명의로 2005~2008년 보장성 보험 17개를 여러 보험사를 상대로 가입하고 자신을 보험금 수령인으로 지정했다.

17개 보험 중 질병·상해 보장성 보험만 12개 중복 가입된 B씨는 72회 걸쳐 1천211일간 입원 치료나 수술을 받아, 각 보험사로부터 4억6천여만원의 보험금을 지급받았다.

이에 우체국 보험사업을 하는 자격으로 국가(소송 원고 대한민국)는 A씨 등을 상대로 "다수의 보험계약을 통해 보험금을 부정하게 취득할 목적으로 보험계약을 체결했다"며 보험계약 무효 소송을 제기하고, 우체국보험 지급액 약 1억7천여만원도 반환을 요구했다.

A씨 측은 이에 대해 "우연한 질병 또는 사고에 대비하기 위하여 중복으로 보험에 가입한 것일 뿐, 부당하게 보험금을 취득할 목적으로 보험에 가입하거나 입원 치료를 받은 것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1·2심 재판부는 모두 국가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주민세조차 납부하지 못하고 신용불량자인 B씨가 A씨를 통해 짧은 기간 보험계약을 집중적으로 체결한 것은 통상적인 보험계약 체결의 실태에 비추어 매우 이례적"이라며 "보험금을 부정 취득할 목적으로 보험을 체결한 것으로 보험계약이 무효"라고 판단했다.

다만 반환해야 할 우체국보험 지급액은 소멸시효 등이 지난 것을 고려해 1심 1억6천여만원에서 항소심 8천여만원으로 감액했다.

pch80@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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