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록물 분실하고'…전남 보성군 부적절 업무 처리 무더기로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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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록물 관리를 소홀히 해 분실하고 응시자와 함께 근무했던 공직자가 면접시험에 시험위원으로 참여하는 등 전남 보성군의 부적절한 업무 처리가 전라남도 감사로 드러났다.
보성군은 지난 2019년 4월부터 지난 4월까지 모두 38건에 대해 전자기록생산시스템으로 접수 등록번호를 부여하지 않는 등 관리를 소홀히 해 기록물을 분실했다가 감사에 적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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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록물 관리를 소홀히 해 분실하고 응시자와 함께 근무했던 공직자가 면접시험에 시험위원으로 참여하는 등 전남 보성군의 부적절한 업무 처리가 전라남도 감사로 드러났다.
전라남도 감사관실은 지난 5월 23일부터 6월 1일까지 보성군에 대한 정기종합감사를 벌여 모두 82건의 부적정 사항을 적발했다고 11일 밝혔다.
전남도 감사관실은 57건에 대해 행정상 조치를 하도록 통보했으며, 이번 감사로 관련 공무원 등 25명에게는 신분상 조처(징계 4명·훈계 39명)를 요구했다.
전남도 감사관실은 지난 2019년 4월부터 2023년 4월까지 보성군과 직속 기관·사업소, 읍·면 등을 대상으로 감사를 진행했다.
보성군은 공공기록관리 업무를 부적정하게 처리하다 적발됐다.
보성군은 지난 2019년 4월부터 지난 4월까지 모두 38건에 대해 전자기록생산시스템으로 접수 등록번호를 부여하지 않는 등 관리를 소홀히 해 기록물을 분실했다가 감사에 적발됐다. 또 지난 2020년에 생산돼 처리과에 보관 중인 4500여 건에 대해 2년의 범위 내인 지난 2022년 12월31일까지 기록관으로 이관해야 하는데도 타당한 사유 없이 감사일까지 미이관한 사실도 드러났다.
부적정한 인사업무 처리과정도 지적받았다.
'지방공무원 인사분야 통합지침'에 따르면 임기제 공무원 채용 시 응시자와 근무경험 관계 등이 있는 자는 시험위원에 제척하거나 기피·회피하도록 규정돼 있다. 하지만 보성군은 지난 2020년 일반 임기제 공무원 채용 과정에서 응시자와 함께 근무했던 직원을 시험위원으로 구성해 평가에 참여토록 했다가 감사에 적발됐다.
보성군은 지난 2019년 한 5급 공무원의 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으로부터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기소유예 처분 결과를 통보받았지만 소속기관인 전남도에 범죄사건을 이송하지 않고 내부 종결했다.
보성군은 지난해 처리용역 적격 심사과정에서 한 업체가 자격증 사본과 근무확인서 등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는데도 보완 요구 없이 부당하게 점수를 부여해 차순위 업체가 계약에서 탈락하고 종합점수가 미달한 업체가 선정되는 결과를 초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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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CBS 김한영 기자 10@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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