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당업자 제재 있으나 마나'…6년간 집행정지 중 2.8조 계약

김양수 기자 2023. 9. 11. 14:17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조달청의 부정당업자 제재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됐다.

1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은 "지난 6년간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은 기업이 법원에 집행정지를 신청한 뒤 2조8496억원 규모의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집행정지 신청 후 입찰참여, 상위 5개사 계약금액만 200건
한병도 의원 "제도 허점 악용, 관련 법령 개정에 적극 나서야"
[전주=뉴시스] 김얼 기자 = 한병도 의원이 11일 전북 전주시 전북도청에서 열린 '전북 국회의원·도·시군 예산정책협의회'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3.07.11. pmkeul@nwsis.com

[대전=뉴시스] 김양수 기자 = 조달청의 부정당업자 제재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됐다.

1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은 "지난 6년간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은 기업이 법원에 집행정지를 신청한 뒤 2조8496억원 규모의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한 의원이 조달청으로부터 제출받아 공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은 기업이 집행정지 기간 중 국가사업 입찰로 계약한 금액이 2018년 708억원, 2019년 2876억원, 2020년 8157억원, 2021년 9553억원, 2022년 5045억원, 2023년 6월 기준 2157억원으로 지난 6년여간 총 2조8496억원에 달한다.

이 중 특정 5개사가 집행정지 기간 중 따낸 계약이 200건, 1조3749억원으로 전체의 48.2%를 차지한 것으로 조사됐다.

실제 A사는 3년 5개월의 집행정지 기간 중 총 50건의 입찰에 참가해 5432억원 상당의 계약을 체결했고 B사도 2231억원 규모의 계약을 따냈다.

법원의 가처분신청이 인용되면 입찰참가자격 제한 대상에서 제외돼 곧바로 입찰에 참여할 수 있다. 특히 최근 5년간 전체 가처분 신청 인용률은 평균 81.8% 수준이다.

이에 대해 부정당업자 제재가 무용지물로 전락, 제도 취지가 무색해 졌다는게 한 의원의 주장이다.

한 의원은 "제도의 허점을 악용해 부당하게 이득을 챙기는 행태가 반복되고 있다"며 "조달청은 입찰 제한 요건을 강화하는 관련 법령 개정 등 제도 개선에 적극 나서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ys0505@newsis.com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