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당업자 제재 있으나 마나'…6년간 집행정지 중 2.8조 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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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의 부정당업자 제재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됐다.
1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은 "지난 6년간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은 기업이 법원에 집행정지를 신청한 뒤 2조8496억원 규모의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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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병도 의원 "제도 허점 악용, 관련 법령 개정에 적극 나서야"
[대전=뉴시스] 김양수 기자 = 조달청의 부정당업자 제재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됐다.
1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은 "지난 6년간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은 기업이 법원에 집행정지를 신청한 뒤 2조8496억원 규모의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한 의원이 조달청으로부터 제출받아 공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은 기업이 집행정지 기간 중 국가사업 입찰로 계약한 금액이 2018년 708억원, 2019년 2876억원, 2020년 8157억원, 2021년 9553억원, 2022년 5045억원, 2023년 6월 기준 2157억원으로 지난 6년여간 총 2조8496억원에 달한다.
이 중 특정 5개사가 집행정지 기간 중 따낸 계약이 200건, 1조3749억원으로 전체의 48.2%를 차지한 것으로 조사됐다.
실제 A사는 3년 5개월의 집행정지 기간 중 총 50건의 입찰에 참가해 5432억원 상당의 계약을 체결했고 B사도 2231억원 규모의 계약을 따냈다.
법원의 가처분신청이 인용되면 입찰참가자격 제한 대상에서 제외돼 곧바로 입찰에 참여할 수 있다. 특히 최근 5년간 전체 가처분 신청 인용률은 평균 81.8% 수준이다.
이에 대해 부정당업자 제재가 무용지물로 전락, 제도 취지가 무색해 졌다는게 한 의원의 주장이다.
한 의원은 "제도의 허점을 악용해 부당하게 이득을 챙기는 행태가 반복되고 있다"며 "조달청은 입찰 제한 요건을 강화하는 관련 법령 개정 등 제도 개선에 적극 나서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ys0505@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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