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기정 광주시장 "'모순 조항' 도시계획위 조례 개정안 통과 유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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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기정 광주시장은 11일 도시계획위원회 회의를 공개토록 한 도시계획위 조례 개정안이 수정·보완 없이 의결된 데 대해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강 시장은 이날 시청에서 기자들과 만나 "모순된 문항을 담은 조례 개정안을 수정하거나 더 숙성시켜 차기 의회에서 의결할 것을 요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아 유감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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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뉴스1) 박준배 기자 = 강기정 광주시장은 11일 도시계획위원회 회의를 공개토록 한 도시계획위 조례 개정안이 수정·보완 없이 의결된 데 대해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강 시장은 이날 시청에서 기자들과 만나 "모순된 문항을 담은 조례 개정안을 수정하거나 더 숙성시켜 차기 의회에서 의결할 것을 요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아 유감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강 시장은 "의회를 통과한 조례안은 도시계획위 회의를 '공개한다'는 강행 규정이 있고 2호와 3호에는 '비공개할 수 있다'는 임의규정이 들어있다"며 "앞에서는 공개하고 뒤에서는 공개하지 않는다는 어폐와 모순을 동시에 갖는 조례"라고 지적했다.
이어 "상위법에 충돌할 여지가 있어 법제처에 질의한 만큼 회신이 올 때까지 좀더 여러가지를 검토하자고 제안했다"며 "만약 이 조항을 넣고 싶다면 '의결로 공개할 수 있다'는 문항을 넣자는 타협 수정안도 제시했으나 반영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강 시장은 "결론적으로 본회의에서 수정할 수 있는 조례안을 수정하지 않아 추후 개정안을 다시 만들어야 하는 안을 의결한 것은 참으로 유감"이라며 시의회의 의결 방식을 지적했다.
그는 "도시계획위 조례뿐만 아니라 전세보증금 반환 조례도 시에서 부동의했음에도 의결을 했다"며 "집행부에서 부동의를 하건말건 의결하는 조례 심의 방식에는 심각한 문제의식을 느낀다"고 말했다.
다만, 강 시장은 재의 요구 등은 하지 않기로 했다.
그는 "의회를 통과한 안에 대해 조례 개정 심의 절차를 진행하지 않는 것 또한 행정에 맞지 않다"며 "행정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광주시의회는 지난 6일 임시회 2차 본회의를 열어 '광주시 도시계획 조례 개정안'을 의결했다.
광주시와 광주시의회는 지난 6월부터 도시계획위 회의 공개를 두고 공개에는 뜻을 같이 했으나 세부 내용에서 입장차를 보여왔다.
시는 도시계획위 회의를 전면 공개하면 각종 부동산 개발 정보 유출 등에 따른 투기 우려와 심의 과정에서 위원들의 소신발언이 위축될 수 있다는 점을 들어 '의결을 통한 공개' 등 보완을 요구했다.
시의회는 시민의 알권리를 확대하고 회의의 절차적 정당성과 투명성을 확보해 도시계획 행정에 대한 시민의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며 공개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nofatejb@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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