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 상수도 공사 중 근로자 2명 토사 매몰…끝내 사망

박선우 객원기자 2023. 9. 11. 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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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의왕시 안양천 공사 현장에서 근로자 2명이 다량의 토사에 매몰돼 사망했다.

11일 경기도소방재난본부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48분쯤 경기 의왕시 안양천 상수도 관련 공사 현장서 '작업자 2명이 매몰됐다'는 내용의 119 신고가 접수됐다.

해당 공사의 원청은 의왕시다.

한편 경찰은 토사 매몰 방지를 위한 지지대 설치 여부 등 현장 안전조치가 적법하게 이뤄졌는지를 조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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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정지 상태로 병원 이송됐으나 사망 판정
안양천 정비사업 중 사고…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 아냐

(시사저널=박선우 객원기자)

11일 오전 10시48분쯤 경기 의왕시 고천동 안양천 상수도 공사 현장에서 작업자 2명이 토사 매몰 사고로 사망했다. 사진은 사고 현장에서 구조 작업이 이뤄지는 모습 ⓒ경기도소방재난본부 제공

경기 의왕시 안양천 공사 현장에서 근로자 2명이 다량의 토사에 매몰돼 사망했다.

11일 경기도소방재난본부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48분쯤 경기 의왕시 안양천 상수도 관련 공사 현장서 '작업자 2명이 매몰됐다'는 내용의 119 신고가 접수됐다.

당시 현장에선 근로자들이 약 2m50cm 깊이 구덩이 안에서 노후 상수도관 교체 작업을 하고 있었다. 작업 중 구덩이 주변에 쌓아뒀던 흙더미가 일시에 쏟아져 내렸고, 작업자 A(74)씨와 B(35)씨가 매몰됐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당국은 같은 날 오전 11시1분쯤 B씨, 오전 11시29분쯤 A씨를 각각 구조했다. 다만 두 작업자 모두 심정지 상태로 발견돼 긴급 이송됐지만 끝내 병원서 사망 판정을 받았다.

해당 공사의 원청은 의왕시다. 사망한 A씨와 B씨의 경우 하청업체 소속인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해당 현상은 공사 금액 50억원 미만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은 아니다.

한편 경찰은 토사 매몰 방지를 위한 지지대 설치 여부 등 현장 안전조치가 적법하게 이뤄졌는지를 조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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