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도, 학교도 못 믿겠다, ‘교권침해보험’ 가입하는 교원 5년새 5배
지난 7월 서울 서이초 교사 사망 사건을 계기로 교권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교권침해에 대비해 보험에 가입한 교사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문정복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등에 따르면, 올해 들어 지난 6일까지 ‘교권침해 보험’에 가입한 교원 수는 8093명으로 집계됐다. 2018년(1477명)보다 다섯 배 넘게 늘어났다.
‘교권침해 보험’은 하나손해보험의 ‘교직원 안심보험’ 상품에서 특약으로 선택할 수 있다. 지난 2017년 하나손해보험의 전신인 더케이손해보험(한국교직원공제회 자회사)에서 출시한 상품이다. 각 학교별 교권보호위원회가 교권침해 사실을 인정하면 교사들은 100~300만원 사이의 보험금을 지급 받는다. 그리고 교사 업무 중 법률상 배상책임(손해배상금), 민사·행정 소송비용, 교원소청 변호사 비용, 휴직·퇴직으로 인한 소득상실 등에 대한 보장도 제공한다.
올해 교권 침해로 보험금이 지급된 건수는 95건에 달한다. 코로나로 비대면 수업이 한창이던 2020~2021년 사이 60~70건으로 주춤하다가 다시 늘었다. 보험금을 받은 교권침해 사례를 보면 지시 불응 및 위협이 39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폭언(21건), 명예훼손(18건), 성희롱(8건), 폭행(8건) 순이었다. 10건 중 9건이 학생에 의한 교권침해로 조사됐다.
교사들이 사비를 들여서 이런 보험에 드는 것은 공적 구제 방안이 실효성이 없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학교안전공제회는 교내 사고 등에 치료비를 제공하지만, 대부분 신체상 피해에 한정되어 있다. 또, 교원배상책임보험은 각 시도교육청별로 보상 범위가 다른 데다 교원이 소송 당했을 때만 적용이 되는 등 지원 조건이 까다롭다.
한편, 교사노동조합연맹이 지난 4월 전국 교사 1만1377명을 설문 조사한 결과, 최근 5년 동안 교권 침해 때문에 정신과 치료나 상담을 받은 적이 있다는 응답은 26.6%에 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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