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자에 적자 더? 서울 무제한 대중교통카드에 코레일 “합의된 바 없다”
이용금액 배분시스템 등 해결해야…시민 의견은 엇갈려
(서울=뉴스1) 신현우 기자 = 서울시가 발표한 월정액 대중교통 무제한 이용 카드 사업이 시작도 전에 삐걱거린다. 관계기관과 사전에 충분한 협의 없이 강행해서다. 이들은 적자 보전에 대한 뚜렷한 대안이 없는 데다 정부가 내년 시행을 준비 중인 대중교통비 환급 지원사업(K패스)과의 중복성 등이 전혀 고려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일각에서는 현재 통합환승할인(요금) 체계와 서울시가 도입을 구상하는 정기권 간 사후 정산을 가장 큰 걸림돌로 보고 있다. 앞서 이달 초 서울시는 경기도·인천시·한국철도공사(코레일) 등의 교통 관련 부서장을 만나 해당 지역의 대중교통을 무제한 이용할 수 있는 정기권 도입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그러나 당시에도 지금과 같은 문제를 지적하며 참석 기관들이 난색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시민들 의견은 나뉜다. 최근 이뤄진 대중교통 요금 인상으로 부담을 느낀 측은 환영의 뜻을 보였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적자를 메우기 위해 요금을 인상했는데, 또 다른 적자가 나는 기형적인 형태가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향후 일회권 가격을 더 올리거나 정기권 가격이 자연스레 오를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서울시는 ‘월 6만5000원’짜리 교통카드 하나로 서울 시내 지하철, 시내·마을버스, 공공자전거(따릉이) 등을 무제한 이용할 수 있는 ‘기후동행카드(Climate Card)’를 출시한다고 11일 밝혔다.
내년 1~5월 시범 운영과 보완을 거쳐 하반기부터 본격 시행할 계획이다. 우선 내년 1~5월 시범 판매될 기후동행카드는 구매 후 한 달 동안 서울 권역 내 모든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있다. 시민 이용 편의를 위해 실물 카드뿐만 아니라 스마트폰 앱으로도 이용할 수 있다.
서울 시내에서 승·하차하는 지하철 1~9호선을 비롯해 경의·중앙선, 분당선, 경춘선, 우이신설선, 신림선 등을 이용(기본요금 상이한 신분당선 제외)할 수 있다.
다만 서울에서 승차해 경기·인천 등 다른 지역에서 ‘하차’하는 경우에는 이용할 수 있지만 서울이 아닌 지역에서 승차하는 경우엔 기후동행카드 이용이 불가능하다.
버스의 경우 서울 시내버스와 마을버스는 모두 이용할 수 있으며 경기·인천 등 타지역 버스나 기본요금이 상이한 광역버스는 서울지역 내라도 이용할 수 없다.
서울과 타지역 버스를 구분하는 기준은 ‘노선 면허’를 얻은 지역을 중심으로 하며 각 버스 노선번호를 검색하면 해당하는 면허 지역을 확인할 수 있다.
공공자전거 따릉이는 ‘1시간 이용권’을 무제한 이용할 수 있으며, 시는 향후 리버버스 등 새롭게 추가되는 차세대 친환경 교통수단까지 대상을 확대할 계획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기후위기 대응뿐만 아니라 교통요금 인상으로 느낄 가계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 기후동행카드를 안정적으로 도입·운영하겠다”고 말했다.
◇코레일 “서울시와 합의한 바 없다”…시민들 의견도 엇갈려
서울시 발표에 코레일은 당황스러워하는 눈치다. 코레일은 “수도권 전철 1·3·4호선 코레일 운영 구간과 경의·중앙선, 분당선, 경춘선 등에 대해 서울시와 기후동행 카드 관련 합의를 한 게 없다”고 밝혔다.
정부 역시 비슷한 분위기다. 정부 관계자는 “현재까지 서울시로부터 자세한 운영 방법 등을 전달받은 게 없는데 예산·이용자 편익 등 다각도로 검토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정부가 추진 계획을 밝힌 K패스와의 조화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다른 측에서는 서울시가 구상하는 대중교통 정액권의 경우 금액만큼 대중교통을 다 이용한 이후부터 무상 이용 시 발생하는 적자와 그전에 이용된 금액에 대한 배분에 대한 시스템 마련이 쉽지 않다는 의견을 내놨다.
시민들도 의견을 달리했다. 서울 관악구에 거주 중인 40대 김모씨는 “출퇴근 등으로 대중교통을 가장 많이 이용하는데, 지난 8월 요금인상으로 부담이 커지고 있다”며 “당장 부담이 큰 만큼 무제한 이용 가능한 교통카드가 만들어진다는 소식이 너무도 반갑다”고 말했다.
그러나 서울 동작구 주민인 30대 직장인 이모씨는 “적자 때문에 요금을 인상했는데, 이런 식의 정책은 결국 적자에 적자를 쌓게 돼 요금이 더 빨리 오를 수 있는 구실이 될 수 있다”며 “일각에서는 서울 시민만을 위한 정책에서 발생한 적자를 세금으로 메워야 할 수 있다는 점에서 불편한 기색을 보이기도 한다”고 전했다.
hwshi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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