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방문진 권태선 해임 효력정지…방통위 “즉시항고”

권혜미 2023. 9. 11. 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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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는 11일 법원이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 권태선 전 이사장의 해임 효력을 정지하라고 결정한 데 대해 즉시 항고하기로 했다.

방통위는 보도자료를 통해 "즉시 항고해 집행정지 인용 결정의 부당성을 다툴 예정"이라며 "오늘 법원 결정과 같이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해준다면 어떤 비위나 잘못이 있더라도 행정소송이 종결될 때까지 해임할 수 없고, 그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께 돌아갈 수밖에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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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하는 전 방송 기관장들(연합뉴스)

방송통신위원회는 11일 법원이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 권태선 전 이사장의 해임 효력을 정지하라고 결정한 데 대해 즉시 항고하기로 했다.

방통위는 보도자료를 통해 “즉시 항고해 집행정지 인용 결정의 부당성을 다툴 예정”이라며 “오늘 법원 결정과 같이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해준다면 어떤 비위나 잘못이 있더라도 행정소송이 종결될 때까지 해임할 수 없고, 그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께 돌아갈 수밖에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법원의 이번 결정으로 방문진의 의사결정 과정에 혼란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진 데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덧붙였다.

방통위는 또 “방통위원장의 정당한 임면 권한 보장을 위해, 그동안 해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은 기각돼 온 것이 법원 선례”라고 강조했다.

이어 “KBS 이사 강규형 등은 지난 정권에서 정말 무리하게 해임했음에도 법원이 집행정지 신청은 받아들이지 않았다”며 “권 전 이사장은 감사원의 정당한 감사를 방해하고 MBC 방만 경영과 부당노동행위에 대하여 정당한 관리 감독을 실패했기 때문에 해임 사유로는 충분하다”고 했다.

앞서 서울행정법원은 권 전 이사장이 방통위를 상대로 낸 해임 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법원은 방통위가 지난달 21일 한 해임처분을 1심 본안 사건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을 정지한다고 명령했다.

이날 법원은 남영진 전 KBS 이사장이 해임 처분에 불복해 낸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방통위는 지난달 14일 KBS 방만 경영 방치와 법인카드 부정 사용 의혹을 들어 남 전 이사장의 해임을 제청했고 윤석열 대통령은 이를 즉시 재가했다.

남 전 이사장은 지난달 31일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신명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심문에서 “해임 사유에 '경영진 감독 소홀'이 있는데 KBS 이사회는 심의·의결 기관이지 감독 기관이 아닌 만큼 부당한 사유”라고 주장했다.

권혜미 기자 hyeming@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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