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선관위 채용비리 353건 적발…28명 고발

윤정훈 2023. 9. 11. 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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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7년간의 선거관리위원회 경력채용을 전수조사한 결과 58명의 부정 합격 의혹 등 채용 비리 총 353건을 적발했다고 11일 밝혔다.

부정 합격 의혹자는 지난 7년간 선관위 공무원 경력 채용으로 임명된 총 384명 중 58명(15%)이며, 이 중 특혜성 채용이 31명, 합격자 부당 결정 29명이 각각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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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년간 선관위 공무원 경력채용 전수조사 결과 발표

[이데일리 윤정훈 기자]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7년간의 선거관리위원회 경력채용을 전수조사한 결과 58명의 부정 합격 의혹 등 채용 비리 총 353건을 적발했다고 11일 밝혔다. 이중 선관위 채용 관련자 28명을 고발하고, 312건에 대해서는 수사 의뢰하기로 했다.

정승윤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이 11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에서 선거관리위원회 채용실태 전수조사 결과 발표를 하고 있다.(사진=뉴스1)
권익위 조사결과 지난 7년간 선관위가 자체 진행한 162회의 경력 채용 중 104회(64%)에서 국가공무원법과 선관위 자체 인사 규정이 정한 공정 채용 절차를 위반했다. 선관위는 ‘국가공무원법’ 위임규정에 따라 정례적 인사감사를 자체 실시해야 하는데도 중앙선관위가 인사감사를 전혀 실시하지 않는 등 감사를 해태함으로 인하여 유사한 불공정 채용이 반복적으로 발생했다고 밝혔다.

부정 합격 의혹자는 지난 7년간 선관위 공무원 경력 채용으로 임명된 총 384명 중 58명(15%)이며, 이 중 특혜성 채용이 31명, 합격자 부당 결정 29명이 각각 포함됐다.

국가공무원법 및 선관위 자체 인사규정에 따른 절차를 위반한 299건도 적발했다. 주요 사례를 보면, 응시자격 기준을 규정보다 과도하게 제한해 선관위 근무 경력자에게만 응시기회를 부여했다.

채용공고 기간을 단축(10일 → 4일)하거나 관리·운영 직군의 신규 채용이 2013년에 금지된 후에도 고위직 비서 2명을 관리·운영 직군으로 채용해 임기를 연장했다. 면접위원도 내부위원으로만 구성(11개 지역선관위 26건)해 외부 위원을 50% 이상 위촉해야 하는 규정을 위반했다.

앞서 권익위는 지난 5월 선관위 고위공직자의 자녀 특혜 채용 의혹이 불거진 이후 정승윤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을 단장으로 인사혁신처, 경찰청 인력을 포함해 총 37명의 전담 조사단을 구성했다.

정승윤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공무원 채용 공정성은 국민이 공공기관에 기대하는 기본적인 신뢰의 문제”라며 “이번 조사결과가 공정채용 문화 정착의 계기가 되길 바라며, 앞으로도 국민권익위는 ‘청년에게 공정한 도약의 기회 보장’이라는 정부의 국정과제가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공정채용 정착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윤정훈 (yunright@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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