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 가축분뇨 전자관리 시스템 도입…악취 저감 기대

홍인철 2023. 9. 11. 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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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익산시는 가축분뇨 불법행위를 막기 위해 전자인계관리시스템을 도입한다고 11일 밝혔다.

이에 따라 행정감독 기관인 지방자치단체는 가축분뇨 전자인계관리시스템 (www.lsns.or.kr)에서 돼지분뇨가 어디에서 배출·운반·처리되고, 액비가 어디에서 살포됐는지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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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 분뇨 [연합뉴스 자료사진]

(익산=연합뉴스) 홍인철 기자 = 전북 익산시는 가축분뇨 불법행위를 막기 위해 전자인계관리시스템을 도입한다고 11일 밝혔다.

보관과 처리 과정에서 심한 악취가 발생하는 가축 분뇨가 익산시 전체 악취 민원 중 약 80%를 차지한 데 따른 것이다.

이 시스템은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해 돼지분뇨 발생 장소와 이동, 처리, 액비 살포 등 모든 과정을 실시간으로 관리하는 체계다.

돼지분뇨 배출 농가, 수집·운반 업자, 처리·액비 생산 업자, 살포 업자 등은 돼지분뇨를 서로 인수인계할 때 스마트폰 또는 컴퓨터 등을 이용해 배출 장소, 무게 등 각종 정보를 전자인계관리시스템에 입력한다.

가축분뇨 수집·운반 차량이나 액비 살포 차량에는 중량 센서와 위성항법장치(GPS), 영상정보 처리장치(IP 카메라)가 장착돼 돼지분뇨와 액비가 이동하는 전 과정이 한국환경공단이 관리하는 중앙시스템에 전송된다.

이에 따라 행정감독 기관인 지방자치단체는 가축분뇨 전자인계관리시스템 (www.lsns.or.kr)에서 돼지분뇨가 어디에서 배출·운반·처리되고, 액비가 어디에서 살포됐는지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다.

전자시스템 미입력 등 운영 관리에 관한 사항 위반 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액비 과다 살포 및 가축분뇨 부적정 처리 때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시 관계자는 "가축분뇨 처리의 투명화를 위해 시스템 입력 의무를 성실히 이행할 것을 당부하고 앞으로 전자 시스템 감시 활용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icho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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