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러 환차익' 투자 사기로 470억원 챙긴 40대 여성 구속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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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달러 환차익으로 수익을 내주겠다며 수백억원의 투자금을 챙긴 40대 여성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2020년부터 지난 4월까지 부산 해운대구 일대에서 미국 달러를 활용해 환차익을 내주겠다며 투자금 약 470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자신의 부친이 미국에서 교수로 지내고 있고, 달러를 많이 보유하고 있다고 피해자들을 속여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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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뉴스1) 노경민 기자 = 미국 달러 환차익으로 수익을 내주겠다며 수백억원의 투자금을 챙긴 40대 여성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검 동부지청은 지난달 30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로 A씨를 구속 기소했다.
A씨는 2020년부터 지난 4월까지 부산 해운대구 일대에서 미국 달러를 활용해 환차익을 내주겠다며 투자금 약 470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자신의 부친이 미국에서 교수로 지내고 있고, 달러를 많이 보유하고 있다고 피해자들을 속여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피해자 1명당 최소 1억원, 최대 70억원을 편취했다는 게 검찰의 설명이다.
A씨는 투자금을 받은 뒤 금액 일부를 수익금으로 피해자들에게 지급해 투자 금액을 높이도록 유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에 따르면 현재도 A씨로부터 피해를 당한 이들이 고소장을 잇따라 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blackstamp@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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