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의회, 정당 현수막 난립 규제 조례 개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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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심 거리에 난립한 정당 현수막을 조례로 규제하는 방안이 부산에서도 추진된다.
부산시의회 기획재경위원회 이승우 의원(국민의힘, 기장군2)은 정당 현수막 난립을 규제하는 '부산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1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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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뉴스1) 박채오 기자 = 도심 거리에 난립한 정당 현수막을 조례로 규제하는 방안이 부산에서도 추진된다.
부산시의회 기획재경위원회 이승우 의원(국민의힘, 기장군2)은 정당 현수막 난립을 규제하는 '부산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1일 밝혔다.
지난해 12월 옥외광고물법 개정에 따라 정당 현수막은 지자체의 허가나 사전 신고 없이 현수막 설치가 가능해졌고, 이로 인한 정당 현수막의 무분별한 설치로 시민 불편을 초래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개정 조례안은 정당 현수막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지정게시대에 게시하도록 기준을 정했으며, 동시에 게시할 수 있는 현수막의 개수는 읍·면·동별로 4개 이하로 제한했다. 그리고 현수막에 상대를 혐오하거나 비방하는 내용 문구는 금지한다.
이승우 의원은 "거리에 난립된 정당 현수막이 시민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도시 미관을 해치는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며 "전국에서 정당 현수막으로 인한 안전사고도 발생하고 있어 규제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조례를 발의하게 됐다"고 조례 개정 취지를 설명했다.
해당 조례는 12일부터 시작되는 제316회 임시회에 상정될 예정이며, 상임위원회를 거쳐 본회의를 통과해 공포되면 바로 시행된다.
한편 정의당 부산시당은 이 같은 움직임에 이날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정당 현수막 게시장소를 각 구의 지정게시대로 제한하는 입법예고안은 현실성이 결여된 심각한 문제를 가지고 있다"며 개정철회를 촉구했다.
아울러 "부산 전역에 법정 행정동의 수인 205개 이하로 정당 현수막을 제한하고, 각 구·군에 '정당 현수막 지정 게시대'를 설치하자"고 주장했다.
cheg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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