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탐라해상풍력발전단지 3배 확장은 특혜 소지"

제주CBS 이인 기자 2023. 9. 11. 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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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탐라해상풍력발전단지 사업 규모가 당초보다 3배 확장하는 내용의 변경계획안이 제주도 심의를 통과한 데 대해 제주도의회에서 특혜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11일 열린 제주도의회 제420회 임시회 도정질문에서 고태민 도의원(제주시 애월읍갑, 국민의힘)은 제주특별법상 풍력발전 설비를 변경하는 경우는 제주도지사 권한으로 위임돼 있지만, 풍력지구의 면적을 변경하는 권한은 위임되지 않아 탐라해상풍력발전단지 변경 허가는 위법성과 특혜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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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태민 제주도의원 "풍력발전지구 면적 변경 권한은 위임되지 않아"
고태민 제주도의원이 11일 제420회 도의회 도정질문에서 오영훈 제주지사를 상대로 질의하고 있다. 제주도의회 제공


제주 탐라해상풍력발전단지 사업 규모가 당초보다 3배 확장하는 내용의 변경계획안이 제주도 심의를 통과한 데 대해 제주도의회에서 특혜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11일 열린 제주도의회 제420회 임시회 도정질문에서 고태민 도의원(제주시 애월읍갑, 국민의힘)은 제주특별법상 풍력발전 설비를 변경하는 경우는 제주도지사 권한으로 위임돼 있지만, 풍력지구의 면적을 변경하는 권한은 위임되지 않아 탐라해상풍력발전단지 변경 허가는 위법성과 특혜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탐라해상풍력발전단지는 제주시 한경면에 바다에 풍력발전기 10기, 30MW규모를 설치했는데 추가로 9기(72MW 규모)를 건설하겠다며 풍력발전지구 변경을 신청했고 지난 5월 제주도 풍력발전심의위원회는 조건부 의결했다.

이렇게 되면 탐라해상풍력은 기존 30MW에서 102MW 규모로 3배 이상 확장되는 것이다.

이에 대해 고 의원은 2011년 6월 풍력 조례 제정 당시 제주도는 풍력발전지구 지정 면적 변경 내용을 담았지만, 9대 의회 당시 (상위법 근거가 없어) 삭제했다고 지적했다.

고 의원은 이어 제주도가 고시로 '풍력발전지구 지정 면적이 100분의 10 이상 증가되는 경우에는 위원회 심의를 거쳐 다시 풍력발전지구를 지정받아야 한다'지만 법이나 조례, 특별법에 위임된 사항이 아니다며 면적 변경 허가는 위법이라고 주장했다.

고 의원은 담당 공무원들에게도 리스크가 크고 배임 논란이 될 수도 있다며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거듭 지적했다.

이에 대해 오영훈 제주지사는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에 전적으로 공감한다며 신규 지정과 동일하게 과정을 거치고 도의회가 지적한 내용도 면밀하게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또 2011년 조례 제정 당시 어떤 이유에서 이런 판단이 나왔는지 자세히 살펴보지 못했지만, 보완이 필요하다면 문제가 있는 조항의 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풍력심의에서 조건부 의결이 됐지만 향후 이행 계획 등을 검토하고 환경영향평가 동의안 등 도의회에 지구지정 동의안을 제출하는 등 신규 지정과 동일한 과정을 거쳐야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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