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원군의회, 국방부 용화동마을 포사격 피탄지 확장 중단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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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가 철원군 용화동마을 포사격 안전지대 확보사업 추진(본지 7월18일자 5면)과 관련 철원군의회가 포사격 안전지대 확보사업 중단을 촉구하고 나섰다.
철원군의회는 11일 본회의장에서 제289회 임시회를 열고 국방부에서 추진하는 철원군 갈말읍 신철원3리(용화동마을)의 포사격 피탄지 안전지대 확보사업을 중단하고 피탄지 이전과 피해보상을 촉구하는 결의문을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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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가 철원군 용화동마을 포사격 안전지대 확보사업 추진(본지 7월18일자 5면)과 관련 철원군의회가 포사격 안전지대 확보사업 중단을 촉구하고 나섰다.
철원군의회는 11일 본회의장에서 제289회 임시회를 열고 국방부에서 추진하는 철원군 갈말읍 신철원3리(용화동마을)의 포사격 피탄지 안전지대 확보사업을 중단하고 피탄지 이전과 피해보상을 촉구하는 결의문을 의결했다.
군의회는 결의문에서 “국방부는 용화동 안전지대 확보사업이라는 미명 아래 용화동 피탄지를 1, 2차에 걸쳐 주민동의도 없이 확장해 왔다”면서 “최근에는 한국농어촌공사 경기지역본부가 추가로 3차 피탄지 확보사업으로 이 일대 247필지 58만1029㎡를 확보하려고 계획해 철원군민의 공분을 사고 있다”고 반발했다.
이어 “국방부는 용화동 피탄지 안전지대 확보사업을 즉각 중단하고 용화동 피탄지를 즉각 다른 곳으로 이전하라”면서 “정부는 용화동 피탄지 추가 확보 예산을 전액 삭감하고 지난 70여 년간 포사격 피탄지로 인한 피해를 모두 보상하라”고 주장했다.
이날 의결된 결의문은 대통령실과 기획재정부, 국방부, 국회 등에 송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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