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영상+] "선관위 채용비리 353건 적발...64%, 공정채용 절차 안 지켜져"

YTN 2023. 9. 11. 1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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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국민권익위원회가 선거관리위원회 채용 비리 실태에 대한 전수 조사 결과를 발표합니다.

최근 7년 동안 채용과 승진 사례, 그리고 퇴직자까지 전부 들여다봤는데, 조사 결과 불법과 비리 혐의가 다수 포착됐습니다.

브리핑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정승윤 /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

안녕하십니까.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 정승윤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5월 선관위 고위공직자 자녀 특혜 채용 의혹이 발생한 후, 선관위 주관 채용 전반의 적정성을 조사하기 위해'선거관리위원회 채용실태 전수조사단'을구성하였습니다. 조사단은 지난 6월 14일부터 8월 4일까지 선관위가 지난 7년간 임용한 총 384명의 공무원 경력 채용을 대상으로 관련 법령에 따른 공정채용 절차 준수 여부를 전수조사하여 그 결과를 전원위원회에 보고하였습니다.

조사 결과를 전체적으로 보면, 중앙선관위는 7년간 인사감사를 전혀 받지 않는 등 자체 감사활동을 해태하고 외부 통제도 전혀 없어동일 유형의 불공정 채용이 반복적으로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전체 162회의 채용 중 64%에 해당하는 104회에서공정 채용 절차가 지켜지지 않았으며, 총 353건의 채용 비리 의혹을 적발하였습니다. 채용비리 적발 사항 353건은 크게 ① 법적 근거 없는 임기제 공무원의 정규직 전환 특혜, ② 합격자 부당 결정, ③ 채용 절차 위반의 3가지 유형으로 구분됩니다.

첫째, 정규직 전환 특혜 채용은 법상 임기제 공무원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려면 채용 절차를 별도로 거쳐야 하는데도 선관위는 5급 사무관 3명을 포함한 총 31명을 1년 임기제 공무원으로 채용한 후 임기 종료 직후 서류나 면접 시험 없이 정규직인 일반직 공무원으로 전환했습니다.

둘째, 합격자 부당 결정 사례를 보면 선관위 내부 게시판에만 채용공고를 게재해 선관위 관련자만 응시하게 하였고, 동일 경력인데도 선관위 근무자에게만 가점을 부여하여 채용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나이 등 자격 요건에 미달한 응시자를 합격시키거나 요건을 충족하는 응시자를 탈락시킨 사례도 13건에 달합니다.

또 동일 경력인 응시자 2명 중 선관위 근무자에게만 가점을 부여하여 최종합격시키거나, 담당업무가 기재되지 않은 경력증명서를 근거로 부적격자를 합격 처리하였고, 정당한 사유없이 합격자 결정 기준을 바꿔 서류?면접 전형 합격자를 탈락시키거나 채용공고와 다르게 예비합격자를 추가 채용하였습니다.

셋째, 부정합격 의혹자는 발생하지 않았으나,「국가 공무원법」및 선관위 자체 인사규정에 따른 채용 절차 위반 사안 299건도 적발되었습니다.

채용 절차 위반 사례로는 선관위 근무경력자에게만 응시 기회를 부여하도록 응시 자격을 제한하거나, 채용 공고 기간을 임의로 단축한 사례, 이미 금지된 관리·운영 직군을 채용해 고위직 비서의 임기를 연장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또, 면접시 외부위원을 50%이상 위촉해야 함에도 내부위원으로만 면접 위원을 구성한 경우도 11개 지역선관위에서 26건 확인되었습니다.

채용 우대기준에 부합하지 않은 응시자에게 가점을 부여하고, 응시자가 제출한 경력 등 증빙자료에 대한 검증절차 없이 181명을 합격자로 임용하기도 했습니다. 이상의 조사 결과에 따른 국민권익위의 수사의뢰 및 고발 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민권익위는 조사단이 적발한 353건 중 가족 특혜 또는 부정청탁 여부 등 사실관계 규명이 필요한 312건에 대해 수사를 의뢰하고 고의성이 의심되거나 상습·반복적으로 부실한 채용을 진행한 것으로 보이는 채용관련자 28명에 대해 고발 조치하기로 했습니다.

주요 고발 사례로는 학사학위 취득 요건에 부합하지 않은 부적격자를 합격처리한 사례, 평정표상 점수 수정 흔적이 있어 평정결과 조작 의혹이 있는 사안, 담당 업무가 기재되지 않은 경력증명서를 토대로 근무경력을 인정한 사안, 선관위 근무경력을 과다 인정해 합격 처리한 사안 등입니다.

한편, 선관위 고위직 자녀 특혜 채용으로 문제되었던 채용 공고 없이 1인이 응시한 후 합격자를 결정하는 '비다수인 채용 제도'를 통해 지난 7년간 채용된 28명에 대하여는 절차 위반 등 위법사항은 없으나 특혜 채용 여부 등의 확인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별도로 수사의뢰 사항에 포함시켰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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