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경찰, 조합장 선거 관련 183명 적발…4명 구속

김대벽 기자 2023. 9. 11. 1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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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경찰청은 지난 3월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와 관련해 총 80건의 위법행위를 적발, 183명을 단속해 이 중 132명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고 4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적발된 사범을 유형별로 보면 금품 향응 등 제공이 161명(88%)으로 가장 많고 허위 사실공표 12명(6.6%), 선거운동기간 위반 4명(2.2%), 선거운동주체 위반 4명(2.2%), 호별방문 2명(1.1%) 등의 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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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경찰청 전경 ⓒ News1 김대벽기자

(안동=뉴스1) 김대벽 기자 = 경북경찰청은 지난 3월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와 관련해 총 80건의 위법행위를 적발, 183명을 단속해 이 중 132명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고 4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적발된 사범을 유형별로 보면 금품 향응 등 제공이 161명(88%)으로 가장 많고 허위 사실공표 12명(6.6%), 선거운동기간 위반 4명(2.2%), 선거운동주체 위반 4명(2.2%), 호별방문 2명(1.1%) 등의 순이다.

선거에 당선된 19명 중 14명이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으며, 이들 중 금품 제공이 9명으로 가장 많았다.

경찰이 경찰관서별로 선거사범 수사상황실을 설치하고 수사전담반 179명을 편성해 단속한 결과 지난해 2회 조합장선거 때보다 단속 건수는 22.3%, 적발된 인원은 41.9%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 관계자는 "조합장 선거와 관련해 금품이나 향응 제공 등으로 유권자를 매수하는 돈선거가 여전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dbyuc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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