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남영진 전 KBS 이사장 가처분 기각…해임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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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권태선 전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이 낸 해임 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으나 남영진 전 KBS 이사장이 낸 집행정지 신청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부장 신명희)는 오늘(11일) 남 전 이사장이 윤석열 대통령을 상대로 낸 해임처분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권 전 이사장과 남 전 이사장은 해임 처분에 불복하는 본안 소송을 제기하면서 해임 처분의 효력을 중단해달라는 취지의 집행정지를 법원에 신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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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권태선 전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이 낸 해임 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으나 남영진 전 KBS 이사장이 낸 집행정지 신청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부장 신명희)는 오늘(11일) 남 전 이사장이 윤석열 대통령을 상대로 낸 해임처분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앞서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달 14일 남 전 이사장이 KBS 경영에 대한 관리·감독 의무를 소홀히 했다며 해임을 제청했고, 윤 대통령이 같은 날 이를 재가했습니다.
권 전 이사장과 남 전 이사장은 해임 처분에 불복하는 본안 소송을 제기하면서 해임 처분의 효력을 중단해달라는 취지의 집행정지를 법원에 신청했습니다.
이날 같은 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김순열)는 권 전 이사장이 방통위를 상대로 "방문진 이사 해임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의 집행정지를 인용했습니다.
이에 따라 권 전 이사장은 당분간 방문진 이사장직을 유지하게 됐습니다.
재판부는 "권 전 이사장이 업무를 총괄하는 지위에 있다고 해도 관리자 주의 의무를 소홀히 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하정연 기자 h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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