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서 부산까지" 택시 무임승차한 60대…잡고 보니 상습범
부산CBS 김혜민 기자 2023. 9. 11. 1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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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에서 부산까지 택시를 타고 이동한 후 요금 수십만 원을 지불하지 않는 등 상습적으로 택시를 무임승차한 6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A씨는 지난 8일 오전 4시 20분쯤 인천에서 택시를 타고 출발해 부산에 도착한 후 요금 53만 원을 지불하지 않는 등 상습적으로 요금을 내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지난달 말부터 최근까지 모두 5차례에 걸쳐 택시 요금 120만 원 상당을 가로채는 등 상습적으로 택시 무임승차를 일삼은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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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기장경찰서 상습사기 혐의로 60대 남성 구속
한달간 5차례 120만원 상당 택시 요금 가로챈 혐의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지난달 말부터 최근까지 모두 5차례에 걸쳐 택시 요금 120만 원 상당을 가로채는 등 상습적으로 택시 무임승차를 일삼은 것으로 드러났다.
기장경찰서 관계자는 "부동산은 폐업한 상태로 A씨는 별다른 수입이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A씨의 추가 범행 등을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달간 5차례 120만원 상당 택시 요금 가로챈 혐의
인천에서 부산까지 택시를 타고 이동한 후 요금 수십만 원을 지불하지 않는 등 상습적으로 택시를 무임승차한 6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 기장경찰서는 상습사기 혐의로 A(60대·남)씨를 구속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8일 오전 4시 20분쯤 인천에서 택시를 타고 출발해 부산에 도착한 후 요금 53만 원을 지불하지 않는 등 상습적으로 요금을 내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부산에 도착한 후 돈을 가져오겠다며 자신이 일하는 부동산 사무소와 집, 기장역 등으로 계속 행선지를 바꿨다.
특히 자신을 부동산업자라고 소개한 뒤 택시기사와 휴대전화를 교환하며 "요금보다 더 많은 돈을 부치겠다"고 속였다는 게 경찰 설명이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지난달 말부터 최근까지 모두 5차례에 걸쳐 택시 요금 120만 원 상당을 가로채는 등 상습적으로 택시 무임승차를 일삼은 것으로 드러났다.
기장경찰서 관계자는 "부동산은 폐업한 상태로 A씨는 별다른 수입이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A씨의 추가 범행 등을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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