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당선무효형' 하윤수 부산교육감 항소…"진실 밝혀지도록 노력"

노경민 기자 2023. 9. 11. 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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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하윤수 부산시교육감이 항소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하 교육감은 이날 부산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법원은 지난 8일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하 교육감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하 교육감은 2021년 6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선거사무소와 유사한 교육 관련 포럼을 설립해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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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하윤수 부산시교육감이 8일 오후 부산 연제구 부산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서 당선 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700만원을 선고받은 후 법원을 나서고 있다. 2023.9.8/뉴스1 ⓒ News1 윤일지 기자

(부산=뉴스1) 노경민 기자 = 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하윤수 부산시교육감이 항소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하 교육감은 이날 부산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법원은 지난 8일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하 교육감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하 교육감은 2021년 6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선거사무소와 유사한 교육 관련 포럼을 설립해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

또 지난해 지방선거 공보물에 졸업 당시 학교 명칭을 현재 명칭으로 기재해 허위사실을 공표하고, 모 협의회 대표에게 자신의 저서를 기부한 혐의도 받는다.

재판부는 "국민의 자유로운 선택을 방해하고 선거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침해한 점에서 죄질이 나쁘다"며 "그럼에도 당선이라는 목적 달성을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반성하기보다는 회피할 방법만 모색했다"고 판시했다.

하 교육감은 선고 이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무죄를 확신했지만, 억울한 소명을 풀지 못했다"며 "참담한 심정이지만 진실이 밝혀지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은 공직선거법을 준용하고 있어 하 교육감이 항소심에 이어 대법원에서도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교육감직을 상실하게 된다.

blackstamp@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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