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선관위 채용 비리 353건 적발…28명 고발

오귀환 기자 2023. 9. 11. 1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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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7년간의 선거관리위원회 경력 채용을 모두 조사한 결과 58명의 부정 합격 의혹 등 채용 비리 총 353건을 적발했다고 11일 밝혔다.

권익위는 "선관위의 비협조로 비공무원 채용과 공무원 경력 채용 합격자와 채용 관련자 간 가족 관계나 이해관계 여부 등은 점검할 수 없었다"며 "부정 합격의 책임 소재나 특혜 여부는 수사기관의 수사를 통해 밝혀질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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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년간 진행된 채용 162회 중 104회에서 절차 위반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7년간의 선거관리위원회 경력 채용을 모두 조사한 결과 58명의 부정 합격 의혹 등 채용 비리 총 353건을 적발했다고 11일 밝혔다.

정승윤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이 11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에서 선거관리위원회 채용실태 전수조사 결과 발표를 하고 있다. /뉴스1

권익위는 채용과 관련해 가족 특혜 또는 부정청탁 여부 등 사실관계 규명이 필요한 312건에 대해 수사를 의뢰하기로 했다. 이 중 고의성이 의심되거나 상습적으로 부실한 채용을 진행한 것으로 보이는 채용 관련자 28명은 고발하기로 했다.

권익위 조사 결과, 지난 7년간 선관위가 자체 진행한 162회의 경력 채용 중 104회(64%)에서 국가공무원법과 선관위 자체 인사 규정이 정한 공정 채용 절차를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부정 합격 의혹자는 지난 7년간 선관위 공무원 경력 채용으로 임명된 총 384명 중 58명(15%)이었으며, 이 중 특혜성 채용이 31명, 합격자 부당 결정 29명이 각각 포함됐다.

주요 고발 사례로는 ▲학사학위 취득 요건에 부합하지 않은 부적격자 합격처리 ▲평정표상 점수 수정 흔적이 있어 평정결과 조작 의혹이 있는 합격처리 ▲담당업무가 미기재된 경력증명서를 토대로 근무경력을 인정해 합격처리 ▲선관위 근무경력을 과다 인정한 합격처리 등이다.

권익위는 “선관위의 비협조로 비공무원 채용과 공무원 경력 채용 합격자와 채용 관련자 간 가족 관계나 이해관계 여부 등은 점검할 수 없었다”며 “부정 합격의 책임 소재나 특혜 여부는 수사기관의 수사를 통해 밝혀질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권익위는 지난 5월 선관위 고위공직자의 자녀 특혜 채용 의혹이 불거진 이후 정승윤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을 단장으로 인사혁신처, 경찰청 인력을 포함해 총 37명의 전담 조사단을 구성했다.

조사단은 지난 6월 14일부터 8월 4일까지 총 384명을 대상으로 52일간의 현장조사를 벌인 뒤 이날 권익위 전원위원회에 결과를 보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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