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자교 붕괴사고 사망' 유족, 신상진 성남시장 고소
지난 4월 사상자 2명이 발생한 ‘정자교 붕괴사고’의 유족이 신상진 시장을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고소했다.
경찰은 이 사고 사망자 A씨의 유족으로부터 신 시장을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중대시민재해) 혐의로 처벌해 달라는 내용의 고소장을 지난주 접수했다고 11일 밝혔다.
이에 경찰은 신 시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했으며 조만간 소환 조사할 방침이다.
중대시민재해는 공중이용시설에서 사망자가 1명 이상이거나 2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10명 이상 등이 나온 재해를 말한다.
A씨 유족은 붕괴한 정자교의 관리 주체인 시가 교량에 대한 유지보수 등 업무를 소홀히 해 사고가 났다며, 성남시 최고 책임자인 신 시장을 처벌해야 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경찰은 사고 초기부터 거론됐던 중대시민재해 적용 가능여부 검토과정에서 신 시장에 대한 조사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 지난 6월21일 한차례 불러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한 바 있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 중인 사안이어서 자세한 내용은 알려줄 수 없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지난 7월12일 국토부의 정자교 사고 원인 조사결과 발표 이후 설계상이나 시공상 문제가 없었는지 다시 살펴봐야 한다면서 입장문을 통해 “금호건설과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을 대상으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같은달 21일 시공사인 금호건설에 손해액 일부를 청구하는 소장을 수원지법 성남지원에 접수했으며 추후 시행사인 LH를 상대로도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다.
안치호 기자 clgh1063@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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