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연결] 권익위, '자녀 특혜 채용 의혹' 선관위 조사 결과 발표

김영수 2023. 9. 11. 1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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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고위 간부들의 자녀 특혜 채용 의혹과 관련해 조사를 벌여온 국민권익위원회가 조사 결과를 발표합니다.

지난 7년간 공무원 경력채용을 전수 조사한 결과라고 하는데요.

브리핑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정승윤 /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5월 선관위 고위공직자 자녀 특혜채용 의혹이 발생한 후 선관위 주관 채용 전반의 특정성을 조사하기 위해 선거관리위원회 채용실태 전수조사단을 구성하였습니다.

조사단은 지난 6월 14일부터 8월 4일까지 선관위가 지난 7년간 임용한 총 384명의 공무원 경력 채용을 대상으로 관련 법령에 따른 공정 채용 절차 준수 여부를 전수조사하여 그 결과를 전원위원회 보고하였습니다.

조사 결과를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중앙선관위는 7년간 인사 감사를 전혀 받지 않는 등 자체 감사활동을 회피하고 외부 통제도 전혀 없이 동일한 유형의 불공정 채용이 반복적으로 발생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전체 162회 채용 중 64%에 해당하는 104회에서 공정 채용 절차가 지켜지지 않았으며 총 353건의 채용비리 의혹을 적발하였습니다.

채용비리 적발사항 353건을 크게 첫째 법적 근거 없는 임기제 공무원의 정규직 전환 특혜, 둘째 합격자 부담 결정, 셋째 채용 절차 위반의 세 가지 유형으로 구분됩니다.

첫째 정규직 전환 특혜 채용은 법상 임기제 공무원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려면 채용 절차를 별도로 거쳐야 함에도 불구하고 선관위는 5급 사무관 3명을 포함한 총 31명을 1년 임기제 공무원으로 채용한 후 임기 종료 직후 서류나 면접시험 없이 정규직인 일반직 공무원으로 전환했습니다.

둘째 합격자 부당 결정 사례를 보면 선관위 내부 게시판에 채용 공고를 게재해 선관위 관련자만 응시하게 하였고 동일 경력인데도 선관위 근무자에게만 가점을 부여하여 채용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나이 등 자격 요건에 미달한 응시자를 합격시키거나 요건을 충족하는 응시자를 탈락시킨 사례도 13건이나 달합니다.

또 동일한 경력인 응시자 2명 중 선관위 근무자에게만 가점을 부여하여 최종 합격시키거나 상담 업무가 기재되지 않는 경력 증명서를 근거로 부적격자를 합격 처리하였고 정당한 사유 없이 합격자 결정 기준을 바꿔 서류 면접 전형 합격자를 탈락시키거나 채용 공고와 다르게 예비 합격자를 추가 채용하였습니다.

셋째 부정 합격 의혹자는 발생하지 않았으나 국가공무원법 및 선관위 자체 인사규정에 따른 채용 절차 위반 사안도 299건에 달합니다.

채용 절차 위반 사례로는 선관위 근무 경력자에게만 응시기회를 부여하도록 응시자격을 제한하거나 채용 공고 기간을 임의로 단축한 사례.

이미 금지된 관리 운영 직군을 채용해 고위직 비서의 임기를 연장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또 면접 시 외부위원을 50% 이상 위촉해야 함에도 내부 위원만으로 면접위원을 구성하는 경우도 경우가 있는데 11개 지역 선관위에서 26건이 확인되었습니다.

채용 우대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응시자에게 가점을 부여하고 응시자가 제출한 경력 등 증빙자료에 대한 검증 절차 없이 181명을 합격자로 임명하기도 했습니다.

이상의 조사 결과에 따른 국민권익위원회의 수사 의뢰 및 고발 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조사단이 적발한 354건 중 가족 특혜 또는 부정 청탁 여부 등 사실관계 규명이 필요한 312건에 대하여 수사를 의뢰하고 고의성이 의심되거나 상습 반복적으로 부실한 내용을 채용을 진행한 것으로 보이는 채용 관련자 28명에 대해 고발 조치하기로 하였습니다.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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