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부산 왕복하고 택시 요금 안 낸 60대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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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에서 부산광역시까지 택시를 타고 온 뒤 요금을 지불하지 않는 등 상습적으로 택시 무임승차를 일삼던 60대가 구속됐다.
11일 부산 기장경찰서에 따르면, 60대 A씨는 지난 8일 오전 4시 20분쯤 인천 남동구 구월동 모래내시장에서 부산 기장까지 택시를 타고 온 뒤 요금(통행료 포함) 53만3000원을 기사에게 지불하지 않고 도주했다.
경찰조사 결과 A씨는 부산에서 인천으로 갈 때도 또 다른 택시를 이용했는데 요금을 지불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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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정예진 기자] 인천광역시에서 부산광역시까지 택시를 타고 온 뒤 요금을 지불하지 않는 등 상습적으로 택시 무임승차를 일삼던 60대가 구속됐다.
11일 부산 기장경찰서에 따르면, 60대 A씨는 지난 8일 오전 4시 20분쯤 인천 남동구 구월동 모래내시장에서 부산 기장까지 택시를 타고 온 뒤 요금(통행료 포함) 53만3000원을 기사에게 지불하지 않고 도주했다.
A씨는 신고받고 출동한 경찰에 검거됐다.
경찰조사 결과 A씨는 부산에서 인천으로 갈 때도 또 다른 택시를 이용했는데 요금을 지불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상습적으로 무임승차를 해왔는데 경찰이 확인한 것만 총 5차례이며 금액은 120만원에 달했다.
A씨는 동종전과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벌금형 등 가벼운 처벌을 받자 계속해서 같은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보여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말했다.
/부산=정예진 기자(yejin0311@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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