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직을 서류면접 시험도 없이 정규직 공무원으로 선발’..딱 걸린 선관위 채용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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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는 11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자녀 특혜채용 비리 의혹과 관련해 모두 353건을 적발하고 이 가운데 28명을 고발 조치하고 312건을 수사의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권익위는 이날 지난 7년간 선관위에 임용된 총 384명의 공무원 경력채용에 대한 전수조사 결과와 조치사항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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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적격자 합격·평정 결과 조작 의혹 등 비리 다수
국민권익위원회는 11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자녀 특혜채용 비리 의혹과 관련해 모두 353건을 적발하고 이 가운데 28명을 고발 조치하고 312건을 수사의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권익위는 이날 지난 7년간 선관위에 임용된 총 384명의 공무원 경력채용에 대한 전수조사 결과와 조치사항을 발표했다.
선관위는 적발한 353건 중 가족 특혜 또는 부정청탁 여부 등 사실관계 규명이 필요한 312건에 대해 수사를 의뢰하고, 이 중 고의성이 의심되거나 상습·반복적으로 부실 채용을 진행한 것으로 보이는 채용관련자 28명에 대해서는 고발 조치하기로 결정했다.
주요 고발 사례는 △학사학위 취득 요건에 부합하지 않은 부적격자 합격처리 △평정표상 점수 수정 흔적이 있어 평정결과 조작 의혹이 있는 합격처리 △담당 업무 미기재 경력증명서로 근무경력을 인정한 합격처리 △선관위 근무경력을 과다 인정한 합격처리 등이 꼽혔다.
부정합격 의혹 사례는 경력채용 384명 중 58명(약 15%)으로 가장 많았고, ‘특혜성 채용’이 31명, ‘합격자 부당결정’이 29명(2명은 특혜성 채용과 중복 사례)으로 나타났다.
‘특혜성 채용’은 국가공무원법상 5급 이하 임기제를 정규직으로 전환하려면 경력채용 절차를 별도로 거쳐야 하는데도, 31명을 1년 임기제 공무원으로 채용한 뒤 서류·면접시험 없이 정규직 일반직 공무원으로 전환한 사례다. 또 ‘합격자 부당결정’은 선관위 내부 게시판에만 채용공고를 올린 사례, 나이 등 자격 요건에 미달한 응시자를 합격시키거나 동일 경력 응시자 중 선관위 근무자에게만 가점을 부여한 사례 등이다.
권익위는 “선관위의 자료 비협조로 비공무원 채용 전반, 공무원 경력채용 합격자와 채용관련자 간 가족관계나 이해관계 여부 등은 점검할 수 없었다”며 “부정 합격의 책임 소재나 특혜 여부는 수사를 통해 밝혀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임대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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