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두산건설에 시정명령…하도급대금 지급보증 미이행
반기웅 기자 2023. 9. 11. 13:22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 업체에게 대금 지급 보증을 하지 않은 두산건설에 시정명령과 벌점 2점을 부과한다고 11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두산건설은 2020년 4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17개 수급 사업자에게 22건의 하자 보수 공사를 맡기면서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하도급대금 지급을 보증하지 않았다.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은 원사업자가 부도 등의 이유로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를 대비해 이를 보증하기 위해 마련한 제도다. 원사업자는 법에서 정한 예외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하도급대금지급 보증을 해야 할 의무가 있다.
다만 공정위는 “두산건설이 지급 보증을 하지 않은 22건의 계약은 직권조사 대상 기간(2020년 1월∼지난해 6월) 두산건설이 체결한 하도급 계약의 극히 일부(0.3%)에 불과한 점, 하자 보수 공사를 제외한 나머지 건설 위탁에 대해서는 대금 지급 보증을 이행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과징금은 부과하지 않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3년간 하도급법 위반에 따른 누적 벌점이 5점 이상인 업체에 대해 관계 행정기관에 입찰 참가 자격 제한을 요청하고 있다.
반기웅 기자 ba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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