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시, 정기분 재산세 224억 부과...10월 4일까지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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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강릉시는 토지와 주택2기분에 대한 올해 9월 정기분 재산세로 지방교육세포함 224억원을 부과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에 부과된 재산세는 토지분 6만 202건에 대한 192억원과 주택2기분 1만4082건에 대한 31억원으로 지난해 232억원 대비 8억원 감소했다.
주택이 없는 토지분은 9월에 일괄 부과 고지되고, 토지분 재산세의 과세대상 구분은 종합합산·별도합산·분리과세로 분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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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뉴시스]이순철 기자 = 강원 강릉시는 토지와 주택2기분에 대한 올해 9월 정기분 재산세로 지방교육세포함 224억원을 부과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에 부과된 재산세는 토지분 6만 202건에 대한 192억원과 주택2기분 1만4082건에 대한 31억원으로 지난해 232억원 대비 8억원 감소했다.
토지분 재산세의 경우 개별공시지가가 전년 대비 4.97% 하락해 세수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택분 재산세는 전년 대비 개별주택가격은 2.19% 하락했지만 공동주택가격이 5.01% 증가하고 천년가밸로채, 다가구주택 등 신축이 이어지면서 다소 세액이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재산세는 소유 기간에 관계없이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토지·주택·건축물·선박 등 소유자에게 부과된다.
주택분 재산세는 본세의 부과세액이 20만원 이하인 경우 7월에 연납하고, 20만원을 넘는 경우에는 7월과 9월에 2분의 1씩 나눠 부과된다.
주택이 없는 토지분은 9월에 일괄 부과 고지되고, 토지분 재산세의 과세대상 구분은 종합합산·별도합산·분리과세로 분류한다.
일반적으로 건축물의 부속 토지는 별도합산과세, 전·답·과수원·목장용지 등은 분리과세, 그 외 토지는 종합합산과세로 부과된다.
한편 1세대 1주택자 세율 특례는 개별주택가격 6억 원 이하의 주택에 대해 현행 45%에서 43~45%로 한시적으로 하향 설정해 적용됐다.
납부 기한은 10월 4일까지다. 재산세 납부세액이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분할납부를 신청해 일부 세액은 11월 말까지 납부할 수 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강릉시청 세무과로 문의하면 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grsoon815@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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