퀵서비스 배달원 흉기로 협박 '엑스터시 200정·대마 150g' 빼앗아

서상혁 기자 2023. 9. 11. 1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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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을 배달하러 온 퀵서비스 배달원을 흉기로 협박해 강제로 뺏은 일당이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 수서경찰서는 20대 남성 A씨 등 3명을 특수강도와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지난 8일 구속 상태로 송치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 등 3명은 지난 5월 말 서울 모 공원에서 퀵서비스 배달원 B씨를 흉기로 협박, 엑스터시 200정·대마 150g이 담긴 소포를 뺏은 혐의를 받는다.

경찰에 따르면 A씨 일당은 텔레그램에서 퀵서비스를 이용한 마약 거래를 시도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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텔레그램서 퀵서비스 이용 마약 거래 시도
값 치르고 싶지 않아 배달원 협박해 빼앗아
ⓒ News1 DB

(서울=뉴스1) 서상혁 기자 = 마약을 배달하러 온 퀵서비스 배달원을 흉기로 협박해 강제로 뺏은 일당이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 수서경찰서는 20대 남성 A씨 등 3명을 특수강도와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지난 8일 구속 상태로 송치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 등 3명은 지난 5월 말 서울 모 공원에서 퀵서비스 배달원 B씨를 흉기로 협박, 엑스터시 200정·대마 150g이 담긴 소포를 뺏은 혐의를 받는다.

경찰에 따르면 A씨 일당은 텔레그램에서 퀵서비스를 이용한 마약 거래를 시도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값을 치르고 싶지 않아 B씨를 협박해 마약을 강제로 뺏은 것으로 알려졌다.

배달원 B씨는 소포 안의 내용물에 대해선 알지 못했던 만큼, 입건되지 않았다.

현재 경찰은 구체적인 마약 유통 경로를 수사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범행에 대해 전반적으로 수사 중이며, 구체적으로 밝히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hyu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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