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 중 하혈…도와달라” 피해자 유인해 감금 폭행한 남녀 왜?

이로원 2023. 9. 11. 1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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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을 갚지 않은 직장 동료를 감금하고 폭행한 40대 보험설계사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10일 대구지법 형사 12부(재판장 어재원)는 특수감금치상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여성 A(43)씨와 A씨의 동거남 B(40)씨에게 각각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보험설계사 A씨는 B씨와 함께 지난 2021년 11월 대구 북구의 주거지에서 직장 동료인 여성 C씨를 1시간 30여분동안 감금하고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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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려간 돈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감금·폭행
재판부, 징역 10개월·집행유예 2년 선고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한 점 고려”

[이데일리 이로원 기자] 돈을 갚지 않은 직장 동료를 감금하고 폭행한 40대 보험설계사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사진=게티이미지)
10일 대구지법 형사 12부(재판장 어재원)는 특수감금치상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여성 A(43)씨와 A씨의 동거남 B(40)씨에게 각각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보험설계사 A씨는 B씨와 함께 지난 2021년 11월 대구 북구의 주거지에서 직장 동료인 여성 C씨를 1시간 30여분동안 감금하고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씨는 C씨에게 전화를 걸어 “임신 중 하혈이 심하니 함께 병원으로 가 달라”며 주거지로 유인했고, 이후 B씨와 함께 “돈을 갚으라”며 협박하고 폭행해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혔다.

A씨는 과거 사업 자금으로 빌려준 6400여만원을 C씨가 갚지 않자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재판에서 현관문을 잠갔다는 점, 머리를 때릴 듯이 겁주고 협박하는 등의 행위는 하지 않았거나 과장됐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증거 동의한 진술조서와 고소장, 통화녹음 녹취록 등에 의하면 이 같은 행위를 한 것이 충분히 인정되고 달리 과장된 부분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는 상당한 신체적, 정신적 고통 및 불안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며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피해 회복을 독촉하기 위해 발생한 것으로, 범행 경위에서 다소나마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을 종합했다”며 양형의 이유를 설명했다.

이로원 (bliss24@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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